렌트 할 때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 (Lease) 시 일반적으로 계약과 동시에 Deposit 를 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첫달과 마지막 달 등 2개월분)
나머지 달들의 임대료 (월세)는 매달 집 주인에게 수표 (Cheque) 로 송부해 줄 수도 있지만 서로의 편의를 위해 나머지 달의 월세 (1년 계약의 경우 2개월분 Deposit 제외한 10개월분 10장) 을 월세 납부지정일을 미리 기입한 선일자수표 (Post-dated Cheque) 로 미리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월세를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매달 그 달에 해당하는 Post-dated Cheque 를 은행에 입급하여 월세를 인출하게 됩니다. 계약기간 중 상황이 변동이 있을 경우 미리 지급정지를 시키면 되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1년간의 임대차계약 (Lease) 을 종결시키려면 기간만료 최소 60일 이전에 집 주인에게 “서면 (in writing)” 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참고자료” 렌트 할 때 편에 올려 놓았습니다.
계속 살 의사가 있는 경우에도 집 주인에게 60일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결 통보 (Termination Notice)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 살겠다는 의사표시로 간주되어 새로 기간을 정한 Lease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 월세로 살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기존의 Lease 계약상의 조건들은 계속 적용되게 되며 이후 나가기를 원하는 경우 60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집주인이나 직계가족이, 또는 계약기간 중 집이 매각되어 집을 산 Buyer 가 계약기간 종료 후 “본인” 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당초 계약기간 종료 최소 60일전에 통보를 해 오는 경우에는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나 오래된 대형 타운하우스 단지는 자체에 임대사무실을 두고 직접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무실에서는 무료정보지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며 이런 정보는 MLS 시스템에는 오르지 않아 리얼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돌아보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만일 중개인에게 임대 아파트 랜트를 의뢰 하실 경우, 런던한인부동산협회에서는, 임차인이 반 달치(1/2) 임대료를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구해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콘도형 타운하우스(차고가 딸린 형태)나 하우스 임대의 경우에는 집을 팔 때처럼 대부분 부동산회사에게 임대를 의뢰하여 MLS 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중개인들이 집을 찾는 것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처럼 집이나 콘도형 타운하우스를 임대하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임대 아파트의 경우 5 Appliances 라고 부르는 Fridge (냉장고), Stove (오븐렌지), Dishwasher (식기세척기), Washer (세탁기), Dryer (건조기) 등을 기본설비로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지만 일부 아파트는 세대 내에 설비가 있어 개별냉난방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침실마다 Closet (붙박이장)이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의 경우 위의 Appliance 중 세탁기와 건조기가 세대 내에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파트 내에 동전으로 사용하는 Coin Laundry 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대 내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임대 아파트도 있지만, 가격이 약 40-50%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렌트시 가능하면 Tenant Insurance 를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Tenant (임차인)는 렌트한 집이나 빌딩에 손상을 주거나 그 집에 살거나 방문하는 사람들이 상해를 입는 데에 대해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대 내에서 불이 날 경우 사는 세대만이 아니라 아파트나 콘도 전체에 피해를 줄 경우 크나큰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에는 Tenant 자신의 재산이 있습니다. 재산이 화재나 누수 등으로 인해 손실되는 경우 새로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등 그 피해는 아주 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드는 Tenant Insurance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아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Deposit 는 렌트 계약시 미리 보증금으로 주는 금액을 말하는데 보통 첫 달과 마지막 달의 2개월분을 내게 됩니다. 이 금액은 계약 시 집 주인에게 (MLS 를 통해 계약 시는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수표로 주게 되는데 마지막 달치도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게 됩니다. 법적으로는 Deposit 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소액이어서인지 대부분의 경우 서로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주인이 Deposit 를 2개월분 이상 “요구” 하는 것은 임대차보호법인 Residential Tenancies Act 상에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이민자, 유학생(가족) 들의 경우 보통 6개월 정도의 Deposit (첫 달과 마지막 5달치)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을 따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집 주인 측에서 받아주면 다행으로 여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요구하는 신용기록 (Credit Report),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 보면 향후 렌트 미납 등 문제에 대비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새이민자 등이 2개월분 이상의 Deposit 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연대보증인의 서명을 받는 것인데 이 경우도 연대보증인의 재정상황 증명을 요구하게 되므로 가까운 지인이라 할 지라도 폐를 끼치게 되므로 부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그냥 Deposit 로 해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콘도, 또는 주택이 주거용으로 1년 임대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세입자가 계속 그곳에서 임대로 살고자 하면, 1년 임대 계약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계약이 지나면서 주거용의 경우 자동으로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주정부가 고시하는 임대증가율(보통 2-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새 임대료 적용 시점 90일전에 통보 해야 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임대료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재 갱신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또는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임대 계약을 끝내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 지난 다고 해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무작정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다.
1) 1년 의무 계약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 살고자 할 경우(60일 전 Notice)
2) 1년 의무 계약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자 할 경우(60일 전 Notice)
3) 어느 시점에서든,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14일 전 Notice)
4)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세입자가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집을 크게 파손한 경우 (20일 전 Notice)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Notice 날 수를 계산할 때 명심할 것은 임대 계약은 날 개념이 아닌 월 개념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임대 계약 상태가 Month-to-Month 상태라면, 오늘 2월 15일 현재 시점에 임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60일 Notice)은 4월15일이 아닌 4월30일이 되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매년 8월 31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바탕으로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Rent Increase Guideline)을 발표하며, 이것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월 임대료를 인상할 모든 집주인이 적용해야만 할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된 연도별 상한선은 2003년 2.9%, 2004년 2.9%, 2005년 1.5%, 2006년 2.1%, 2007년 2.6%, 2008년 1.4% 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적용되는 상한선은 1.8%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