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이 질문의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계적 접근 방법과 경제학에서 말하는 기회비용의 접근 방법을 병행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회계적 비용 관점에서는 과거 몇 년 동안의 런던 주택 시장 상황(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연 평균 6% 주택 가격 상승)으로 볼 때, 2년 이상 거주하신 경우, 비슷한 질의 집이나 콘도를 임대한 경우 보다 집을 구입하신 경우가 더 이익이었습니다.

Spot 분석 아파트 렌트 콘도 렌트 콘도구매(70%모기지) 집 구매(70% 모기지)
1000/Month 1600/Month $225,000 $400,000
렌트비 1,000 1,600 0 0
Utilities 0 230 230 300
집 보험 29 29 29 70
Property Tax 0 0 273 363
Condo Fee 0 0 190 0
집 관리비 0 0 0 100
모기지 이자분 0 0 755 1,342
월 비용 1,029 1,859 1,477 2,174
연간 비용 12,348 22,308 17,723 26,093
***모기지는 Open으로 가정, 현 이자율 5.75%를 적용하여 이자 비용 만을 계산한 대략의 숫자임.

Flow 분석 아파트 렌트 콘도 렌트 콘도구매(70%모기지) 집 구매(70% 모기지)
가정 아파트1000/Month 콘도1600/Month $225,000 $400,000
2년 간 유지 비용 24,696 44,616 35,447 52,186
2년후 집을 팔경우 집값 상승 분 ($)    0 0
(연 0% 집값 상승) 부동산 Fee(5%)   11,250 20,000
2년 후 총 비용 24,696 44,616 46,697 72,186
2년 간 유지 비용 24,696 44,616 35,447 52,186
2년후 집을 팔경우 집값 상승 분 ($)   27,000 48,000
(연 6% 집값 상승) 부동산 Fee(5%)    12,600 22,400
2년 후 총 비용 24,696 44,616 21,047 26,586
4년 간 유지 비용 49,392 89,232 70,893 104,372
4년후 집을 팔경우 집값 상승 분 ($)   54,000 96,000
(연 6% 집값 상승) 부동산 Fee(5%)   13,950 24,800
4년 후 총 비용 49,392 89,232 30,843 33,172
하지만, 위의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2년 동안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은 경우를 가정할 때도, 비슷한 규모의 콘도를 임대하는 데 드는 총 비용($44,616) 과 2년 후 팔 때 부동산 커미션(여기서는 5% 로 가정)으로 지불하게 되는 비용을 감안한 총 비용($46,697) 이 $2,000정도로 매우 작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지만 않는 다면, 2년 이상 보유한 집이나 콘도는 비슷한 질의 집이나 콘도를 임대하는 것 보다 더 적은 비용으로 살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석 대로라면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2년이란 기간이 손익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듯이 보유 기간이 길어 진다면, 임대를 하는 것 보다는 구매를 하는 쪽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적어 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런던에 살아 보지 않고 바로 집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수해야 할 기회 비용이 따릅니다. 우선 사람에 따라 주거 형태와 지역에 대한 선호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적인 면에서 런던 서쪽과 북쪽은 많은 한국분들이 정착해 사시지만, 그 지역적 수요는 서로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임대를 한 경우라면, 1년 계약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전에라도 서브리스를 구한다면 지역을 바꿀 수도 있고, 또 임대해 사는 동안에도 선호하는 지역과 주거 형태를 정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내는 임대료를 많은 분들이 그냥 낭비하는 비용으로 생각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더 확신을 가지고 지역과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위의 도표의 사례를 들어 비교해 보면, 1년후 집을 살 계획으로 가장 저렴한 형태의 아파트를 1년간 임대해 살 경우 드는 비용은 연 $12,348 입니다. 하지만 그 기간동안 콘도나, 집을 구입해 사는 동안 드는 생활비용은 각각 $17,723, 과 $26,093입니다(이 경우는 짧은 기간임으로 부동산 가격 증가분은 고려하지 않음). 이 분이 자신이 원하는 지역과 집을 선택하기위해 지불한 회계비용은 오히려 집이나 콘도를 구입한 경우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이 목적을 위해 감수한 기회 비용은 더 낮은 질의 주택에서 1년간 사는 것과 2번의 이사, 그리고 아마도 있을 주택가격 상승분 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을 언제 사는 것이 좋으냐는 각 개인이 가진 성향이 회계적 비용을 중요시 하는지, 아니면 경제적 기회비용을 중요시하는지 또한 얼마간 런던에 살게 될 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는 집을 먼저 팔고 새집을 사는가 아니면 그 반대로 해야 하는가는 참 답변이 어려운 질문입니다.
집을 먼저 팔아 놓고 좋은 위치에 적당한 규모의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구하지 못하면 낭패일수 밖에 없고 또 오랜 집 찾기 작업을 거쳐 꿈에 그리던 집을 사 놓고 현재 사는 집이 팔리지 않으면 두 집을 소유하게 되어 자금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시장이 활발한 Hot Market 의 경우에는 우선 집을 사놓고 집을 파는 것이, 반대로 시장이 저조한 Buyer’s Market 의 경우에는 집을 먼저 팔고 집을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집을 사는 경우 현재 사는 집을 파는 조건 (Conditional on the sale of Buyer’s home) 으로 오퍼를 넣을 수도 있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조건 (Condition) 입니다

사람들 마다 집을 구입할 때의 목적과 동기가 다르므로 주택구입시의 체크포인트를 하나의 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주택을 고른다면 비교적 실수없이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동네의 분위기
동네의 분위기는 가장 중요한 구매결정의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상 자산의 가치를 가장 크게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웃 집들의 크기와 외양, 거리의 분위기모습(소음,고요), 주민들의 연령대, 인종, 직업과 치안의 안전(범죄의 발생빈도)도 중요하며, 수목, 조경, 경관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인지도 동네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2) 건물의 상태
주택의 가격변동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동네의 전체적인 여건보다는 주택(건물) 그 자체에 집착하여 고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집의 내부구조, 각 공간의 크기, 자재의 품질과 마감상태, 관리유지에 투자한 내용과 상태 등을 주로 보아야 하겠지만, 사실 아무리 해당주택 자체가 좋아도 그 동네의 전체적인 평균시세에서 크게 차이가 나도록 가격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동네의 평균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그 범위 내에서 희망요건을 보다 더 충족할 수 있는 주택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너무 많은 투자로 동네의 전반적인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재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런 집을 인근 평균 집값에 가깝게 살 수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3) 대지의 상태
대지는 전면의 너비가 50피트에 깊이가 110피트 정도만 되면 외관이 반듯한 집이 나옵니다. 대지의 상태 중 배수 상태가 매우 중요한 데, 주위의 집보다 약간이라도 더 높으면 배수조건이 보다 양호하므로 유리하다.
4) 기타 주변 환경요소
눈이 왔을 때 집 앞 도로의 제설은 신속하게 잘 되는 지, 쓰레기 수거관련 서비스와 주기, 짚 앞까지 우편물을 배달해주는지 여부, 상하수도 시설관계, 인근의 소음시설이나 도로에서의 소음 정도도 확인한다.
결국, 이러한 모든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은 없겠지만, 주택구입의 목적과 동기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 몇 개의 비교 될만한 집들 중에서 고르는 게 바람직하다.

영한사전에는 client 와 customer 라는 두 개의 단어를 그냥 「고객」이라고 해석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두 개의 단어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client (의뢰인)는 통상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에게 의뢰인을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하고 자문을 하는 서비스를 구하는 사람을 일컫는 용어이며, customer (고객)는 소매점 등에서 물건을 사거나 기타 용역을 제공 받는 소비자 일반을 지칭합니다.
부동산중개인과 Agent 계약을 맺는 의뢰인(집을 팔 주인이나 집을 살 사람)과는 법률상 client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맺게 된다. 하지만, 아무런 계약 없이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집을 보러 다니거나 구입하는 경우엔 단지 customer로서의 지위만 갖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법적,윤리적 책임(비밀의 유지, 알고 있는 모든 정보의 제공, 최대이익의 보호 등) 은 항상 Client를 우선합니다.
Buyer Agency Agreement 에 서명하면 Buyer Agent로부터 거래협상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자문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 구입자의 상황에 관한 정보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Buyer Agent 에게는 주택구입자가 가장 유리한 조건에 그 집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For Sale 이라는 팻말이 붙은 집이 마음에 들거나 오픈하우스에 우연히 들린 경우에도 리스팅브로커에게 자신의 Buyer Agent 가 있다고 얘기해두면 됩니다.
자신의 Buyer Agent를 둘 때의 가장 큰 장점은, 자기가 협상 중인 집에 대해 그 골목 내 또는 인근 지역의 비교 가능한 다른 집들의 정보도 상세히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연 그 집을 구입하는 것이 옳은 의사결정인지 재고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집 매입을 계약하신 후 부부 등 공동명의 (Joint Tenancy – Survivorship) 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재산에 대해 같은 “비율” 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면 소유자 중 한 분이 사망하는 경우 사전에 준비된 유언장 (Will) 이 없어도 자동상속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 절차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절약됩니다.
단독명의로 등기하시는 경우 유언장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유산집행관을 임명하고 집행관이 돌아가시는 분들의 재산과 부채를 조사해서 부채를 청산하고 남은 유산을 법률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수수료도 부과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절차를 진행하는데 많은 시일 (보통 6개월~1년)이 걸리게 됩니다.

주택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크게 우리나라의 취득세 성격인 Land Transfer Tax, 재산세 성격인 Property Tax, 양도세 성격인 Capital Gain Tax 등이 있습니다.

– Land Transfer Tax : 주택 취득 시 납부

– Property Tax (재산세) :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납부하며 과표는 공공 평가기관 (온타리오주의 경우 MPAC) 에서 평가한 금액(Assessment Value 라고 부르며 시가보다는 낮음) 에 세율을 곱해 산정
* 2008년의 경우 런던시의 주택의 세율은 1.582237%입니다.

– Capital Gain Tax : 1가구 1주택 (Principle Residence)의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으며 Principle Residence 를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의 50% 를 소득세인 Income Tax 과표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개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집을 판 경우와 영주권 자나 시민권 자가 임대 목적의 주택을 매각한 경우 해당됩니다.

– GST (Good and Service Tax) : 새집 (Builder 가 새로 지어 파는 New House, Condo, Townhouse 등) 을 구입할 때에는 주택가격에 5%의 GST 가 부과됩니다. 이때 주택가격이 35만불 이하인 경우 납부한 GST 금액의 36%, 최대 $7,560 까지 Rebat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45만불의 경우는 비율에 따라 줄어들고 45만불을 넘는 주택은 이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도 GST Rebate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존주택 Resale 의 경우에는 GST 면제

집 매입 시에는 매입금액 (Purchase Price)에 더하여 Closing Cost 라고 부르는,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Land Transfer Tax
우리나라의 취득세로 현재 온타리오주의 경우 세금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55,000 까지) x 0.5% + ($55,000~$250,000 사이의 금액) x 1.0% + ($250,000 초과금액) x 1.5%
[예] $500,000 짜리 주택의 경우 $6,475 납부/ $300,000 주택의 경우 $2975 납부

– 변호사 비용 (Legal Fees)
계약서, 집 등기서류의 검토, 등기이전 등 제반 사항을 변호사에 의뢰하여 처리하는 비용으로
사무실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등기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에 지불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1,000~1,200 정도
(순수 변호사비용은 $550~700 정도)

– 홈인스펙션 비용 (Inspection Fee)
Home Inspector 로 하여금 주택의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비용으로 $300~400 정도

– 감정비 (Appraisal Fee)
모기지를 얻을 경우 지불 (대출기관에 따라 실시하지 않거나 내지 않는 경우도 많음)

– Seller 와의 공과금 등 정산 (Adjustments)
Seller 가 미리 낸 재산세 (Property Tax), 전기가스비 등을 입주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정산

– 주택보험(Home Insurance)
월 $70-80 정도
– 물론 이사비용, 가구비용, 필요 시 입주 후 보수비용 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주택보험 (Home Insurance 또는 Fire and Extended-coverage Insurance) 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모기지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꼭 들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기지 대출을 얻는 경우 대출기관에서는 대출금액이나 주택건물의 가치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부보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의무적으로 들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가장 큰 재산의 하나인 주택에 대해 보험을 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콘도의 경우에는 관리비에 Building Insurance 가 포함되어 있어 따로 보험에 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래된 집의 경우에 전기자재, 시설 등의 노후 등을 이유로 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 주택 매입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주택보험은 화재나 기상으로 인한 (weather-related)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단, 홍수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중 가장 큰 것은 Replacement cost (유사시 건물을 다시 짓는 비용으로 보면 됨) 이며 주로 건물의 사이즈 (Square Footage) 와 자재 등 건물의 수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 같은 수준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이 위치한 동네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새집 (Builder 가 새로 지어 파는 New House, Condo 등) 을 구입할 때는 주택가격 5%의 GST (Good and Service Tax)가 과세되는데 주택가격이 35만불 이하인 경우 납부한 GST 금액의 36%, 최대 $7,560 까지 Rebate 를 받을 수 있습니다. 35~45만불의 경우는 비율에 따라 줄어들고 45만불을 넘는 주택은 이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도 GST Rebate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득세인 Land Transfer Tax 의 경우 위와 같은 새로 지은 주택을 구입하거나 Resale Home을 구입한(2008년부터 추가됨) First-time Buyer (일생에서 처음 주택 구입자) 의 경우 최대 $2,000까지 Rebate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주택가격은 $227,500 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이미 집을 본인 또는 남편이나 부인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던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랜딩 전이라도 부동산 매입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곳에서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은 자유롭습니다.
단, 집을 사셨다가 파실 때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양도차익 (Capital gain) 에 대해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만일 양도 차익이 없으면 Capital Gain에 대한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Principle Residence) 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비과세됩니다.

Title Insurance 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부동산권리보험 또는 권원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인해 피보험자 (부동산소유자 또는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시 소유권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확인을 하게 되지만 거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거나 발견되지 않았던, 소유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서위조, 사기, 담보, 미확인 유족 등 문제가 발생시 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Title Insurance 도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등기와 관련된 Buyer, 모기지 등 대출기관 더 나아가 변호사의 리스크를 보험회사로 이전시키게 됩니다. 만일 소유권등기이전 (Closing) 이후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보험회사에서 확인하여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부동산소유자 (Buyer)가 가입시 1회만 부담하며 보험회사마다 보험료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회사의 하나인 TitlePLUS 의 예를 들면 하우스의 경우 50만불이하는 $250, 50만불이상은 $250+$10,000 당 $9 정도입니다.

새집을 지을 때 간과 하기 쉬운 사항이 집을 짖고 난 후에 들어가는 추가 비용입니다. 다음은 기존 주택을 살 경우에 비해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들 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래 항목들은 입주 후 공사를 할 경우 모두 현금으로 지불되는 금액입니다.
Ø Fence(보통 $5000 이상)
Ø Deck 또는 Patio ( 보통 $5000 내외)
Ø Landscaping (전문가가 할 경우 $5000이상)
Ø 이 외에도 Garage Door Opener ($400), Central Vacuum ($1,000), 기타 가전제품 등

우선 새 집을 지을 경우에는 정확한 예산을 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을 이미 지어본 사람의 도움을 얻거나, 중개인의 도움을 통하여 집 기본 가격에 포함된 것과 추가로 들어가는 업그레이드 비용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집을 지을 경우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Ø Builder의 평판: 집의 크기가 커질수록 어떤 Builder가 집을 지었는가 는 더욱 중요합니다.
Ø 집을 짓고자 하는 곳의 지형적 특징: 쇼핑, 공원, 학교, 교통, 소음도, 선호하는 방향 외에도 지역 내에 짖고 있는 주택의 크기와 가격대를 비교하여 지나치게 Over Investment하지 않도록 주의 한다.
Ø Builder가 내가 원하는 데로 설계하여 지어주는 Custom Builder인지 아니면, 설계 변경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도면 중에 선택하여 집을 지어주는 Builder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Custom Builder를 선호하지만, Builder가 이미 검증된 기본 설계로 지어지는 집은 집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00sf이상의 큰 집의 경우에는 거의 모두 Custom Building으로 지어 집니다.
Ø 집의 앞면을 벽돌로 마무리 할 것인지 아니면 Siding(프라스틱)으로 할 것이지 결정: 집이 한번 지어지고 나면 Siding으로 처리된 집은 벽돌로 바꾸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앞면 전체는 벽돌로 2층까지 마감하는 것을 권합니다. 집을 다시 팔 때, 첫 인상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에 반영도 됩니다.
Ø 업그래이드 할 사항중 가장 세심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 전기, 전화, 케이블 배선 과 Floor 마감제 그리고 안방에 딸린 화장실 과 부엌 입니다. 매립형 전등(Pot light)나 천장에 매다는 전기 배선은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추가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집의 밝기를 고려하여 pot light의 위치를 미리 잘 선택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배선의 Outlet을 추가 하는 데도 비용이 별도로 추가되지만 꼭 필요한 곳에 전기 배선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가령 한국식 비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대를 놓을 변기를 원형이 아닌 긴 타원형으로 업그래이드 하는 것을 잊으면 안되고, 무엇보다 비대 인근에 전기 Outlet을 새로 설치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컴퓨터 Network 또한 CAT5로 할 것인지 아니면 Wireless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배선도 꼼꼼히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엌과 안방 화장실은 생활하기에도 다시 집을 팔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공간 임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매우 중요합니다.
Ø 지하실을 집을 지으면서 같이 마감할 것인가? 아니면 입주 후 몇 년 후 마감할 것인가?를 결정: 우선 집을 지을 때 마감하는 것이 몇 가지 면에서 유리합니다. 첫째, Builder는 지하실 마감을 위해 시에 건축허가(Permit)를 받아 Building Code에 맞게 공사를 하고 시에서 모든 Inspection을 받기 때문에 공사가 규정에 잘 맞게 마무리 됩니다. 둘째, 가격 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Builder는 윗층 공사를 하면서 지하실 공사도 함께 진행함으로 비용면에서 유리합니다. 가령 Flaming, Plumbing, 전기 공사, Flooring, 냉.난방 시공, Drywall(내벽 마감),Painting등 지하 마감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위 층 공사를 위해 부른 Contractor들에게 한꺼번에 일을 시킬 수 있음으로 공사 비용의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가 생기게 됩니다. 셋째, 입주 후 공사를 할 경우 냉,난방용 Vent를 통해 올라오는 먼지 걱정이 없습니다.
Ø 이 외에도 새집을 짓는 데는 미리 고려해 두면 편리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Video Door Phone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모니터를 설치 할 곳에 전기선 Outlet과 현관 밖에서부터 모니터 설치 할 곳 까지 배선을 미리 뽑아 놓으면 차후 기계만 Internet으로 주문하여 본인이 시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집을 짓는 일은 설래 이고 가슴 벅찬 일이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집에 대해 잘 알지 못할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집을 짓는 것은 무모합니다. Builder들이 고용한 사람들도 물론 도움을 주지만, 집을 짓는 당사자 만큼 꼼꼼히 마음을 써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