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시는 2010년 3월 1일 부로 4 unit 이하의 모든 주거용 임대 주택에 대해 License를 신청 발급하는 새로운 By-Law를 시행했습니다.
이것은 하우스를 임대하는 임대업을 하는 Landlord에게 시 Inspector가 집의 상태가 기존의 Zoning에 따라 합법적으로 임대가 되고있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되며, 향후 몇년간에 걸쳐 임대하우스들의 상태를 모두 직접 시가 Inspection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시안에 Fire Marshar 부서에서 하는 소방검사와는 별도로 진행되며 License 접수시 지난 2년 동안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에만, License가 발급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건부로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용 주택을 사고 팔 때는 꼭 리얼터나 전문 Property Management회사에 정보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