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rimonial home(부부 공동 생활 주택)은 온타리오 주택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 부동산입니다. 우선 가장 큰 해택은 Matrimonial home으로 부부가 소유한(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등기 되어도 무방함) 주택은 매각 시, 매입 가격과 비교하여 그 가격이 얼마나 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하든 양도차액에 대한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현행 주택법에서 1가구 1주택의 경우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온타리오주에서 적용되는 양도세 면제는 부부가 사는 1가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에 관계없이 부부가 주거 목적으로 사는 주택 모두를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가령 K씨 부부가 런던에 주택을 소유하고 살면서 토론토에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를 주지않고 부부가 또다른 주거 목적으로 살고 있다면, 런던의 주택은 물론 토론토의 다른 주택 또한 Matrimonial home으로 인정되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이 K씨가 가족이 사용 할 목적으로 Grand Bend에 카티지를 구입했다고 해도 역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atrimonial home이 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부부 공동 생활 주택(Matrimonial home)의 재산분할을 50/50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부가 헤어질 경우 함께 살던 집은 누가 집을 사고 누가 집에 들어가는 비용을 더 부담 하였든 간에 균등하게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단독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런 주택의 매매계약서에는 등기 소유주 외에도 배우자 서명을 반드시 받게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할 경우 Matrimonial home은 그 숫자와 관계없이 배우자 각각이 50%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결혼 시점과 이혼 시점 사이에 발생한 가격 상승분에 대해 50%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령 P씨가 결혼전 40만불 짜리 콘도를 구입해 살다가 L씨를 만나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콘도는 임대로 주고 다시 50 만불의 주택을 구입하여 부부가 살았다가 이혼을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산 부부 주거용 주택은 50/50으로 나누는데 쉽게 동의가 되겠지만 앞서 P씨가 결혼 전 구입했던 콘도 가격이 결혼 기간동안 상승하였다면 배우자 L씨는 이 투자용 부동산의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또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A씨 자신만이 단독주주로 올라 있던 회사 (Corporation) 명의로80만 달러짜리 카티지를 사고 7년간 동거(사실혼 관계)해온 B씨와 1년 후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가 헤어지면서 가격이 1백만 달러로 오른 카티지를 둘러싼 재산권 분할 소송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카티지가 투자목적으로 매입한 부동산이었다면 아내는 혼인 후 오른 집값 차익의 50%에 해당하는 10만 달러에 대한 권리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해당 카티지에서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아내는 1백만 달러까지 오른 집값의 50%인 50만 달러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하였습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카티지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었지만 그 회사가 실질적으로 남편 A씨의 단독 소유이므로 A씨가 카티지의 실질 소유주 라고 보았고 헤어질 당시까지도 이들 부부가 이 집에서 생활해왔기 때문에 Matrimonial home으로 인정되어 아내의 전체 주택 가격의 50%에 대한 권리 주장이 받아들여 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A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 명의로 이 카티지를 매입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했다면 B씨와 결혼할 당시 ‘이혼할 경우 이 카티지에 대한 재산권 주장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가격 상승분에 대한 분할권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가진 법적 혼인계약서를 맺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