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람에 이어 리스팅 계약서에 ‘COMMISSION’ 항목 하단부에 있는 내용입니다.

The Seller further agrees to pay such commission as calculated above even if the transaction contemplated by an agreement to purchase agreed to or accepted by the Seller or anyone on the Seller’s behalf is not completed, if such non-completion is owing or attributable to the Seller’s default or neglect, said commission to be payable on the date set for completion of the purchase of the Property.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매매계약이 잔금일 이전에 매도자의 잘못으로 계약서에 합의한내용되로 이행되지 못하게 된다면 매도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Closing date)에 이 리스팅계약서에약정된 거래수수료를 리스팅 부동산회사에 지불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거래가 매입자나 매도자의 잘못으로 파기되는 경우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하는 측에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고들 있지만, 거래수수료(Commission) 까지 거래 당사자들이 그 책임 배상이 있다는점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Buyer측이 자신의 Agent와 거래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에 서명하기 전에 체결하게되는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양식에도 명시되어 있어서 매입자 또한 자신의 잘못으로 계약에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거래수수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도자의 잘못(Seller’s default or neglect)에 대해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가 매매계약에 서명한 후 매입자측이 계약서에 명시한 Financing과 Home inspection의 조건들을 모두 수행하여 이제 firm deal이 되었으니 잔금일 이전에 이사를 준비하라고 A씨측 Agent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A씨에겐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이유가 발생하여 A씨측 Agent에게 연락하여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자신의 변호사와 먼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측은 이 내용을 매입자측 변호사에게 전달하게되면서 서로 합의 할 수 있는지를 협상하게 됩니다. 만일 매도자가 일정 금액을 손해를 보고 계약을 파기하는데 매입자측과 합의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A씨는 리스팅계약서에 약정한 거래수수료 또한 지불 책임을 지게 됩니다.

Any deposit in respect of any agreement where the transaction has been completed shall first be applied to reduce the commission payable. Should such amounts paid to the Listing Brokerage from the deposit or by the Seller’s solicitor not be sufficient, the Seller shall be liable to pay to the Listing Brokerage on demand, any deficiency in commission and taxes owing on such commission. All amounts set out as commission are to be paid plus applicable taxes on such commission.

거래가 완료된 시점에서 계약금(Deposit)은 우선적으로 거래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사용되며 이 계약금 이나 매도자 변호사가 부동산 회사에 전달한 금액이 거래수수료 보다 적을 경우 매도자는 그 차액에 대한 지불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거래 계약을 할 당시 계약금은 보통 Listing부동산 회사 Trust Account에 입금되게 됩니다. 이 금액이 거래수수료보다 작을 경우(런던 지역의 경우는 작은 것이 더 일반적임), Closing이 이루어 지고 나면 매입자측 변변호사로부터 잔금을 받은 매도자측 변호사는 부족한 거래수수료를 부동산회사에 보내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된 Tax는 HST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