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ECTRONIC COMMUNICATION:This Listing Agreement and any agreements, notices or other communications contemplated thereby may be transmitted by means of electronic systems, in which case signatures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l. The transmis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Seller by electronic means shall be deemed to confirm the Seller has retained a true copy of the Agreement.
이 항목은 계약서나 기타 서류가 원본이 아닌 팩스나 스켄된 전자 파일과 같은 형태로 전달되는 사례를 위해 명시된 것입니다.
“이 리스팅계약서 나 다른 계약서, 통지서 또는 이와 관련된 기타 서류의 전달은 팩스나 스켄된 전자파일 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날인된 서명은 모두 Original로 간주된다. 또한 계약서가 Seller에 의해 팩스나 전산 파일로 전송되었다면 Seller가 이미 계약서의 원본을 가진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 부분에 ‘계약서 원본을 Seller가 가진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인 윤리 강령(REBBA, Code of Ethics) 제 12번 항목인 “COPIES OF WRITTEN AGREEMENTS” 조항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은 모든 서면 계약서의 서명 당사자들 모두에게 서명 즉시 사본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만약 Seller가 팩스나 스켄을 받아 이메일로 서류를 전달하였다면 이미 Seller가 원본 서류를 가지고 있음으로 중개인이 별도로 다시 카피를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SCHEDULE(S)………………………………………………….and data form attached hereto form(s) part of this Agreement.
모든 계약서에 유첨되는 서류를 Schedule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런던,세이트토마스 중개인 협회가 자체 리스팅계약서 사용을 중단하고 Ontario 중개인 협회(OREA) 리스팅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게 되면서 이제 이 계약서에 유첨양식이 Schedule A의 형태로 첨부되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거용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유첨된 양식에 별도로 추가되는 내용은 이곳 부동산혐회가 사용하고 있는 Lockbox System에 관한 내용입니다.
THE LISTING BROKERAGE AGREES TO MARKET THE PROPERTY ON BEHALF OF THE SELLER AND REPRESENT THE SELLER IN AN ENDEAVOUR TO OBTAIN A VALID OFFER TO PURCHASE THE PROPERTY ON THE TERMS SET OUT IN THIS AGREEMENT OR ON SUCH OTHER TERMS SATISFACTORY TO THE SELLER.
……………………………………………… DATE………………………………. ………………………………………………………………
(Authorized to bind the Listing Brokerage) (Name of Person Signing)
“리스팅중개회사는 Seller를 대신하여 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이 대상 매물에 오파를 받기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마케팅을 수행할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며 서명은 중개인이 속한 회사를 대신하여 리스팅 중개인이 서명합니다.
THIS AGREEMENT HAS BEEN READ AND FULLY UNDERSTOOD BY ME AND I ACKNOWLEDGE THIS DATE I HAVE SIGNED UNDER SEAL AND HAVE RECEIVED A TRUE COPY OF THIS AGREEMENT. Any representations contained herein or as shown on the accompanying data form respecting the Property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Seller가 서명하는 항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계약서를 읽고 완전히 이해하여 아래 인장(SEAL)에 서명하였으며 이계약서의 사본을 전달 받았음을 확인한다. 중개인에게 전달된 매물에 관한 모든 정보는 내가 아는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이렇게 계약서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칼람에 싣게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영어로된 원문을 읽고 내용을 다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앞선 내용들은 제 욉사이트, www.londonhomes114.com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후 내용은 부동산 거래 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 Sale) 내용과 중복됨으로 생략합니다.)
‘Listing 계약서 세부내용 설명’을 종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