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는 여러가지 형태로 주택 소유가 가능합니다. 가장 흔하고 전통적 주거형태인 건물 과 토지를 오너가 직접 소유한 형태(흔히 Free-Hold 라고 함)가 있고, 건물이 서있는 토지는 물론 공동 사용 공간(Common area)에 대한 토지까지 오너들이 일정 부분씩 지분으로 갖는 Condominium 형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한 단지 내 도로와 매우 적은 부분만을 공동 사용 공간으로 개발되는 Free-Hold 형태의 Condominium 또한 흔한 주거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는 좀 생소한 Land Lease Home Ownership이 있습니다. 토지를 장기 임대하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매월 지불하며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형태입니다. 이번 칼람에서는 Free Hold와 Condominium Townhome 형태의 장,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Free Hold (The most rights and fewest limitations)
가장 흔한 단독주태 형태를 말합니다. 재산권에 대해 가장 많은 권한을 행사 할수있고 제약은 가장 적은 전통적인 형태의 주택 소유방식 입니다. 제약이라고는 정부가 정한 규제 만이 그 권한을 제한합니다.
장점
- 주택 관리비를 정기적으로 지불 할 필요가 없음.
- Gardening이나 텃밭을 가꾸는 일이 자유롭다.
- Deck 나 창고(Shed) 등은 시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다면 시는 물론 다른 어떤 곳의 허가 없이 설치가가능하다.
-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토지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주택 상승의 해택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봅니다. (예,Toronto 평균 단독주택 가격 $1,012,172/ 2014년)
단점
-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관리비용을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궁극적으로 언젠가는 목돈을 관리비로 지불 해야 함. (예, 지붕 이나 창문 교체 등)
- 집이 오래되어 Plumbing 이나 전기 배선이 Update되지 않았다면 집보험을 드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뿐아니라 콘도미니엄 보다 보험료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 집관리에 대한 제약이 거의 없는 관계로 이웃의 주택관리 상태가 자신의 주택 재산 가치에 영항을 미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육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차이로는 옆집과 벽과 지붕을 공유하는 서로 붙어있는 형태의 타운홈들을말합니다. 앞서 설명한 것 처럼 건물이 서있는 토지 마저도 소유자들이 Condo 설립시 Bylaw로 정해진 일정 지분으로 갖게되며 각 소유주는 각 Unit 안에 있는 interior 들에 대한 소유권만 인정 받게 됩니다. 따라서 콘도피에 일반적으로 포함된 화재보험 또한 건물에 대한 보상 일뿐 Upgrade된 Interior 에 대한 보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2. Condo Townhomes
장점
- Unit 외부 건물관리에 대해 걱정 할 필요 없으며 크게 목돈을 지출 할 일도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붕 이나 노후 창문틀 교체는 오랫동안 모아둔 예치금으로 충당함)
- Free Hold 형태에 비해 단체로 보험을 들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가 지불됩니다. (규모의 경제/ 일반적으로 콘도피에 포함됨)
단점
- 입주자 대표로 구성된 Board와 관리회사가 예치금을 적절히 충당하지 못했을 경우, 한번에 큰돈을 지불하거나, 콘도피가 크게 상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매매에 어려움을 주게 됨)
- Deck를 늘리려 해도 Board와 관리회사의 허가를 받고 진행해야하며 마당에 화초나 나무는 물론 텃밭도 마음대로 심거나 만들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