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마감일(Closing date)에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바이어가 마감일 당일 이사짐을 옮기기위해 이사짐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는데 셀러 측이 아직 이사짐을 다 옮기지 않은 경우라든지, 이사를 마쳤지만 집에 쓰레기를 잔뜩 치우지 않았을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의 경우 전 집주인은 집을 몇시까지 법적으로 비워줘야 할 의무가 있을 까요? 온타리오주 부동산 협회가 사용하는 공식 매매계약서에는 마감일 당일 오후 6시까지 모든 거래를 마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오후 6시 까지만 전 집주인은 집을 비워주면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바이어는 마감 당일 이사 날짜를 잡으면 여러가지로 불편해 질 수 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바이어의 이사짐 트럭이 오후 3시에 도착했는데 셀러측 이사짐 업체가 밤 9시에야 짐을 싣고 나갔다면, 바이어측 이사짐 업체는 당연히 초과 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것입니다. 이때 바이어는 6시 이후부터 9시까지 3시간 초과 시간에 대한 비용은 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셀러가 거부할 경우는 소액 재판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이런 사례는 드물다고 봅니다.
두번째, 집안에 쓰레기를 잔뜩 남겨놓고 간 경우라도 이를 제거하고 옮기는 비용을 바이어는 셀러에게 청구 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그 비용을 돌려받는 경우는 그리 흔한 일은 아닙니다.
앞서 두 가지 경우는 비교적 사소한 문제이지만 집을 사고 들어가는 바이어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을 판 셀러의 입장에서는 가능한한 집의 짐은 오후 1-2시 까지는 반출을 마치고 늦어도 오후 3시 정도까지는 집안 청소를 끝내주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바이어 또한 가능하다면 마감일 당일에 이사짐을 옮기기 보다는 다음 날로 이사 날짜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셀러가 짐을 옮긴 후에 청소를 해주고 싶어도 밖에 바이어측 이사짐 트럭이 기다리고 있다면 바쁜 마음에 깨끗이 청소를 해주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마감일 당일에는 매입한 주택을 꼼꼼히 살펴보고 거래에 포함된 가전제품들을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합니다. 바이어는 6시 이전에 집의 상태가 계약서 내용과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히 변호사에게 문제점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거래 마감일 당일 변호사가 등기를 6시 이전에 바이어의 명의로 이전하지 못하여 소송까지 간 사례도 있습니다. 2007년에 있었던 일로 바이어측 변호사가 고객이 구입한 상업용 프라자를 금요일 오후 6시 까지 등기를 이전하지 못해서 월요일 오전에야 등기를 이전 하였는데 이에 셀러가 거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재기하였습니다. 이 거래의 경우 바이어와 셀러가 협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사되었지만 거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던 셀러가 바이어측 변호사가 등기를 당일 6시 까지 이전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거래 취소를 주장한것입니다. 많은 바이더들이 그러하듯이 이 바이어도 또한 마감일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여 잔금 입금을 기다리고 있었고 오후 4시에야 바이어의 변호사가 입금을 받고 셀러측에 이 바이어가 지불할 잔금을 송금하였습니다. 오후 4;53에 셀러측 변호사가 등기를 이전해도 좋다는 확답을 받고 바이어측 변화사가 등기이전을 전산을 통해 시도 했지만 온타리오 정부 등기 컴퓨터 시스템이 오후 5시 이후에는 어떠한 접수도 받지 않는 이유로 당일 등기 이전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칼람에서는 마감일 당일 이루어지는 자금의 이동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