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NFLICT OR DISCREPANCY:If there is any conflict or discrepancy between any provision added to this Agreement and any provision in the standard pre-set portion hereof, the added provision shall supersede the standard pre-set provision to the extent of such conflict or discrepancy.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provisions added to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Buyer and the Brokerage. There is no representation, warranty, collateral agreement or condition, which affects this Agreement other than as expressed herein.
지금 번역하는 내용과 같이 일반적으로 보는 ‘매입자 대리인 계약서’에 미리 인쇄된 부분을 ‘Pre-set portion’이라고 하고, 이에 유첨되는 부분들을 ‘Schedule’이라고 합니다. 위 문구는 이 두 부분의 내용이 서로 상치 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 유첨된 ‘Schedule’에 나온 내용이 미리 인쇄된 부분의 내용보다 이러한 모순의 경우에 한해서 더 우월한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매입자 대리인 계약서’ 외에도 ‘부동산 거래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 Sale)’ 와 같은 거의 모든 계약서에서 유첨된 서류의 내용과 미리 인쇄된 내용이 모순이 일어날 경우, 유첨된 서류의 법적 지위를 더 높게 인정합니다. 위 문구는 또한 ‘매입자 대리인 계약서’와 유첨된 서류 외에 다른 어떤 보장 이나 상호 동의 내용도 이 계약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ELECTRONIC COMMUNICATION:This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and any agreements, notices or other communications contemplated thereby may be transmitted by means of electronic systems, in which case signatures shall be deemed to be original. The transmission of this Agreement by the Buyer by electronic means shall be deemed to confirm the Buyer has retained a true copy of the Agreement.
이 항목은 계약서나 기타 서류가 원본이 아닌 팩스나 스켄된 전자 파일과 같은 형태로 전달되는 사례를 위해 명시된 것입니다.
“이 ‘매입자 대리인 계약서’ 나 다른 계약서, 통지서 또는 이와 관련된 기타 서류의 전달은 팩스나 스켄된 전자파일 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날인된 서명은 모두 Original로 간주된다. 또한 계약서가 Buyer에 의해 팩스나 전산 파일로 전송되었다면 Buyer가 이미 계약서의 원본을 가진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 부분에 ‘계약서 원본을 Buyer가 가진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 중개인 윤리 강령(REBBA, Code of Ethics) 제 12번 항목인 “COPIES OF WRITTEN AGREEMENTS” 조항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 중개인은 모든 서면 계약서의 서명 당사자들 모두에게 서명 즉시 사본을 전달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만약 Seller가 팩스나 스켄을 받아 이메일로 서류를 전달하였다면 이미 Seller가 원본 서류를 가지고 있음으로 중개인이 별도로 다시 카피를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 SCHEDULE(S)………………………………………………….and data form attached hereto form(s) part of this Agreement.모든 계약서에 유첨되는 서류를Schedule이라고 부릅니다. 앞서 설명한 ‘9. CONFLICT OR DISCREPANCY’ 에서 설명한 유첨서류를 이곳에서 반드시 명시해야 이 계약서에 유첨 서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첨 서류는 첨부되는 순서에 따라 일련 번호는 보통 A,B,C… 로 명시합니다.
THE BROKERAGE AGREES TO REPRESENT THE BUYER IN LOCATING A REAL PROPERTY OF THE GENERAL DESCRIPTION INDICATED ABOVE IN AN ENDEAVOUR TO OBTAIN THE ACCEPTANCE OF AN AGREEMENT TO PURCHASE OR LEASE A PROPERTY ON TERMS SATISFACTORY TO THE BUYER.
중개인이 회사를 대표하여 서명하는 항목으로 ‘중개인과 중개인이 속한 회사는 Buyer가 이 계약서에서 명시한 부동산을 찾아 계약을 성사시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한다.’는 내용입니다.
THIS AGREEMENT HAS BEEN READ AND FULLY UNDERSTOOD BY ME AND I ACKNOWLEDGE THIS DATE I HAVE SIGNED UNDERSEAL AND HAVE RECEIVED A TRUE COPY OF THIS AGREEMENT. Any representations contained herein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information and belief.
Buyer가 서명하는 항목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이 계약서를 읽고 완전히 이해하여 아래 인장(SEAL)에 서명하였으며 이계약서의 사본을 전달 받았음을 확인한다. 이 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내가 아는한 틀림없는 사실이다.”
(‘매입자 대리인 계약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