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람에 이어 COMMISSION 항목 중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 COMMISSION:
If, during the currency of this Agreement, the Buyer enters into an agreement to purchase or lease any property of the general description indicated above, the Buyer agrees that the Brokerage is entitled to be paid a commission of…………………..% of the sale price of the property or ………………………………………………………………………………..
The Buyer agrees to pay directly to the Brokerage any deficiency between this amount and the amount, if any, to be paid to the Brokerage by a listing brokerage or by the seller. The Buyer understands that if the Brokerage is not to be paid any commission by a listing brokerage or by the seller, the Buyer will pay the Brokerage the full amount of commission indicated above.
이 부분을 먼저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매입자 대리인 계약 기간에 Buyer가 위에서 지정한 장소와 용도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 매매 또는 임대 계약을 하게되면 매입자는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회사가 부동산 거래 가격의 _____% 또는___________________의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발생함을 동의한다. 매입자측 부동산 회사가 Seller나 리스팅한 부동산 회사로부터 받게되는 거래수수료 총액이 여기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매입자는 그 부족한 차액을 매입자측 부동산 회사에 직접 지불 할 것을 동의한다. 만약 매입자측 부동산 회사가 Seller나 리스팅 부동산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자는 위에 언급한 거래 수수료 총액을 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회사에 지불해야 함을 이해한다.’
보통 런던 지역에서는 MLS상에 등제된 매물들 대부분이 Buyer측 부동산 회사에 거래 금액의 2% 에서2.5% 정도의 수수료를 나누어 준다고 되어있습니다. 가령 위에 3%라고 기입을 했다고 가정하면 실제로는 0.5-1%의 차액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계약서 데로라면 매입자는 자신측 중개인에게 그 차액을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차액을 청구한 사래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오퍼를 할 당시에 이 매입자 대리인 계약이 함께 이루어 진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MLS상에 Buyer측 중개인에게 배당되는 수수료율이 MLS상에 등재되어 있음으로 이 계약서에도 같은 숫자를 기입하면 이러한 문제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사전에 이 매입자 대리인 계약서가 작성되어 서명하게 되는 경우, 매입자 측에서 이러한 차액에 대한 책임이 부담이 된다면 2%라고 기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런던에서는 이보다 낮은 수수료를 Buyer측 중개인에게 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격대가 높아지면 매입자측 중개인에게 2%아래의 수수료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수수료 차액에 대해 실제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으로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다른 경우 때문에 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 매입자에게 유리합니다. 다음에 설명할 내용이 좋은 예가 됩니다.
위 항목 아랫 부분에 ‘만약 매입자측 부동산 회사가 Seller나 리스팅 부동산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로 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자는 위에 언급한 거래 수수료 총액을 이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회사에 지불해야 함을 이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주로 부동산 매물이 개인이 내놓은 Private Sale의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Private Sale의 경우 Seller가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주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을 매입자와 직접 거래하겠다는 취지임으로 이론적으로 매입자측 중개인은 Seller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미 매입자 대리인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매입자가 이 부동산을 사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거래 수수료를 매입자가 자신의 중개인에게 지불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이 대리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라면 매입자는 중개인 도움없이 Seller에게 직접 가서 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Private 매물들이 Buyer측 중개인들에의해 거래가 이루어 집니다. 매입자측 중개인이 Seller를 만나 수수료를 2.5%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거래를 진행해 주겠다고 하면 대부분의 Seller들은 동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Seller는 이미 수수료를 반 정도 절약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이민자들의 경우 자신들이 직접 딜을 하기에 의사소통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