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람에서 소개해드린 민사소송 사례는 대리인 계약서의 내용을 Buyer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례입니다. 물론 사례의 결말은 이 내용을 충분히 Buyer에게 설명하지 않은 중개인의 잘못으로 끝이 났지만 이 서류는 주택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중개인과 함께 일하면서 꼭 알아 두어야 중요한 서류임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This is an Exclusive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BETWEEN:
BROKERAGE:……………………………………………………………………………………., Tel.No. ……………………………………..
ADDRESS:……………………………………………………………………………………….. Fax.No. ………………………………………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rokerage.
AND:
BUY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Buyer,
ADDRESS:…………………………………………………………………………………………………………………………..
이 계약서 첫 문구에는 ‘Exclusive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란 말이 나옵니다. 즉, Buyer는 다른 중개인 회사와는 대리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계약은 중개인 개인과 체결하는 것이 아닌 그 중개인이 소속된 중개인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한 중개인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중개인이 속한 회사 대표와 연락하고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계약의 주체가 개인이 아닌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The Buyer hereby gives the Brokerage the exclusive and irrevocable authority to act as the Buyer’s agent
commencing at…………………. on the………………………………………………….day of…………………………………, 20………….,
and expiring at 11:59 p.m. on the…………………………………………day of……………………….., 20…………..(Expiry Date),
Buyer acknowledges that the time period for this Agreement is negotiable between the Buyer and the Brokerage, however, in accordance with the Real Estate and Business Brokers Act of Ontario (2002),
if the time period for this Agreement exceeds six months, the Brokerage must obtain the Buyer’s initials.
이 부분은 독점적(exclusive)이고 회수불가능한(irrevocable) 권한을 중개인에게 주는 기간입니다. 여기에 그 기간을 명시하게 됩니다. 이 기간 아래 있는 항목에는 이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Buyer의Initial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또한 ‘온타리오 중개인 법에 따라 이 개약 기간은 상호 협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for the purpose of locating a real property meeting the following general description:
Property Type (Use): …………………………………………………………………………………………
Geographic Location: ……………………………………………………………………………………….
이 부분 또한 매우 중요한 항목입니다. Property Type (Use)는 주로 주택의 형태와 용도를 표기합니다.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흔한 문구는 ‘Residential(주거용)’ 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중개인과 협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가령 이 중개인과는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일을 의뢰하고 싶다면, ‘Residential, Income property only’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앞서 지난 칼람의 사례에서와 같이 Builder에게 주택을 구입할 때 중개인이 중간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Resale Residential only’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런던의 경우 ‘London, Ontario’ 라고 표기하지만 런던 외곽의 중소 타운까지 포함하려면 좀더 큰 범위의 ‘Middlesex county’라고 표기하면 됩니다. 물론 Toronto, Hamilton 같은 지역도 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인 윤리 강령에 ‘중개인은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는 그것을 잘 아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것을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또한 ‘중개인은 Client의 이익(Interest)을 최 우선시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중개인이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지역에 주택 매매를 돕겠다는 것은 위 조항 모두를 어기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