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Toronto Star 신문에 실린 사례입니다. (신문에는 실명이 사용되었지만 이 칼람에서는 성만 사용하겠습니다.)

2009년 1월 중순 리얼터 이씨는 Surrey지역에 있는 자신의 집을 $740,000에 오퍼를 받고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급히 팔아야 하다보니 이 매매 가격은 자신이 빌린 모기지 원금에도 $26,000이 모자랄 뿐아니라 바이어측 에이전트에게 줄 중개수수료를 지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딜의 컨디션이 모두 제거되기 전에 두번째 오퍼를 $779,000에 받게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모기지 완납은 물론 중개수수료까지 지불 가능한 금액임으로 이씨는 이 오퍼에 서명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첫번째 오퍼를 했던 바이어와 홈인스펙터가 오퍼에 명시된 조건데로 인스펙션을 하려했지만 이씨는 이들의 출입을 막고 호가를 올려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이때 이씨는 법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권한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씨는 두번째 딜로 매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첫번째 바이어는 두번째 바이어가 매매를 완료하고 등기를 마칠 때 까지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후 이 지역의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하여 첫번째 바이어 였던 Khullars씨 부부는 이씨 집 두집 건너에 있는 더 작은 주택을$917,000에 매입하였습니다.

이후 Khullars씨 부부는 이씨를 상대로 $258,000의 배상 청구소송을 합니다. 이들은 주택 감정사를 고용하여 자신들이 이씨 집을 오퍼 할 당시 그 주택의 가치는 자신들이 오퍼한 $740,000보다 $81,000 낮았음을 근거로 자신들의 새로운 주택 매입가격 $917,000에서 실제 이씨의 주택 가치인$659,000($740,000-$81,000)를 차감한 $258,000를 배상청구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BC주 대법원 Wong판사는 이씨에게 $258,000 전액 배상하라고 선고합니다. 선고문에서 판사는 “이씨의 행위는 고압적이고 터무니없는 것으로 그가 매매상에 협상역할을 담담하는 전문 중개인이라는 점으로 볼 때 그의 행위는 더더욱 놀랍고 비 전문적인 것이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점은 부동산을 거래 할 때 함부로 매매계약을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파기 할 경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용보다 훨씬 큰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씨의 경우라면 두번째 오퍼를 받을 당시 첫번째 오퍼가 Cancel될 경우에 두번째 오퍼가 유효하다는 조항을 넣고 오퍼를 진행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씨는 첫번째 바이어에게 두번째 오퍼를 받았다는 내용을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다행히(?) 첫번째 바이어가 인스펙션을 마친 후 “xxx를 고쳐주거나 잔금 때 $$$를credit으로 주지 않는다면 이 딜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요구가 서면으로 왔다면 그 때는 이씨가 첫번째 바이어에게 다른 바이어가 기다리고 있다고 통보하고 계약 파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이씨에게 법적 책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동산 거래에서 모호한 상황을 접하게 될 경우 변호사로부터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