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수많은 반발과 야당의 지연전술에도 불구하고 통합판매세(HST) 법안이 56대 29로 가결돼 온타리오주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보수당과 신민당은 2011년 총선에서 집권할 경우 이 법안을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통합판매세(HST)가 주택 지장에 미치는 영향들 중 지난 칼럼에서 다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을 추가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3)HST 적용 시, 신축 주택 분양가 상승 불가피
현행 GST(5%)와 PST(8%)를 하나로 합쳐 HST(13%)로 합치는 이 세제 개혁안이 예정대로 시행된다면 현재 GST 5%만 적용되고 있는 신축 주택이나 콘도 가격은 그만큼 상승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소비자에게 공개되는 신규 주택가격은 적용되는 세금(GST)에서 환급(Rebate) 받는 금액을 미리 감한 소비자 순수 분담금을 판매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 통합세가 적용된다 하여도, 40만 달러 이하 신축 주택을 매입한다면 주정부가 세입 몫 중 75%를 공제해 줄 계획이므로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지만, 40만달러를 넘는 경우는 세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됨으로 그 부담은 더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60만 달러짜리 집을 산다면 1만2천달러 이상의 세금을 더 내야 합니다.
세금공제 혜택은 주택을 주 거주지용(Principal Residence)으로 매입할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1가구1주택의 범위를 넘어서 임대용으로 신규 주택을 구입한다면, 가격과 무관하게 환급 없이 모든 세금을 다 내야 함으로 통합세(HST)에 따른 가격 상승은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등기일이 내년 6월30일 이전이라면 GST만 적용되지만 어떤 경우건 7월 1일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 진다면 HST의 적용을 받게 됨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등기이전일을 잘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신규 분양 콘도는 입주일과 등기일이 다른 경우가 일반적임으로 입주가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진다 하여도 등기일이 보장되지 않음으로 HST로 인한 세금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콘도 가격은 40만 달러가 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임으로 실제로 환급 후 세부담금은 그리 크지않을 것 입니다.
온주주택건설협회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통합판매세(HST)로 전체 신축주택의 20%가 분양가격이 6% 가량 인상될 수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주정부는 분양 가격이 40만 달러 미만인 신축주택에 대해 세금 인상을 상쇄할 세금 환급(Rebate)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40만-50만 달러 사이에 있는 신축주택에는 일부의 리베이트가 주어질 계획이나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4)장기적으로 기존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 많아
위에서 언급한 신규 주택 가격의 상승은 기존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단기적으로는 신규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 수요자들은 기존 주택(Resale Homes) 시장으로 몰리게 되고 이는 기존 주택 시장의 수요를 증가 시키게 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도 신규 주택 공급 감소로 인해 시장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이루어 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