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까지는 온타리오주의 취득세 환급 혜택은 원래 새 주택(New Homes) 구입시에만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07년12월 13일 이후에 채결된 계약부터 기존주택(Resale Homes)도 이 환급 대상에 포함 시키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캐나다에 와서 처음 주택을 구입할 경우, 첫 주택 구입자(First Time Home Buyers) 취득세 환급 혜택이 당연히 주어지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으로서 온타리오주의 취득세 환급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주택 구입자가 나이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전세계 어디에서라도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소유로 작은 지분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셋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또한 결혼한 이후에는 집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일 배우자가 결혼 하기 전에 집을 소유한 적이 있을 경우, 결혼 전에 이미 그 집을 처분하였다면, 결혼 전에 집을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배우자의 명의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à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Spouse)는 온타리오주의 가족법에 따라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3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자녀가 있는 생긴 경우에는 동거기간과 관계없음)로 정의됩니다.
넷째, Closing Date 로부터 9개월 내에 환급 신청하고자 하는 매입 주택을 주된 거주지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릅니다. 만일 이 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이 세입자가 Closing Date(Title이 넘어오는 날)기준으로 9개월 이후에 집을 비우기로 하였다면, 환급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취득세 환급신청은 잔금지불과 동시에 소유권 등기이전(Title Transfer)이 일어나는 시점에 변호사가 신청하여 환급액 초과 분을 취득세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일 이 때 신청하지 못했다면 소유권 등기일(Closing Date)로부터 18개월 이내에 The Ministry of Revenue에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취득세 환급신청을 할 때는 변호사 앞에서 진술서 (Affidavit for Refund) 양식에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소유한 적이 없었음’을 밝히고 확인 서명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한 적이 있는 분들은 첫 주택 구입 취득세 환급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거짓 진술에 대한 책임이 확인 서명을 한 당사자에게 있음으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