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토론토 부동산 변호사 Mark Weisleder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이 사망한 후에도 자신들이 비록 말로 했다하더라도, 자손들에게 전달한 자신들의 의사가 원했던데로 재산에 대한 권리가 정리 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사례를 보면 가족 간에도 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어떤 상처와 비용을 치르게 되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2004년 광역토론토 지역인 Vaughan에 살고 있던 Guiseppina Gabrielle는 자신의 어머니를 설득하여 어머니의 집을 팔고 자신과 남편이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와 함께 살자고 합니다. Gabrielle의 어머니, Mariannina Pulla는 당시 88세로 딸의 권유데로 자신의 집을 팔고 딸과 함께 살게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는 어머니가 남은 여생을 그 집에서 보내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서류로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2009년 Guiseppia는 어머니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먼저 자신의 남편이 먼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Guiseppia는 사망하기 얼마전에 재산 정리 목적으로 자신과 어머니가 살고 있던 주택의 등기를 자신의 세명의 자녀 앞으로 명의를 이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 권리가 있다는 내용은 등기에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남은 세 자녀는 자신들의 외할머니를 계속 그집에 계속 살게 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거처를 마련하고 집을 팔 것인지에 대해 서로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손녀인 Mary Spadafore는 그 집을 팔고 재산을 다른 형제 Tony, Frank와 똑 같이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자신의 집에와서 함께 살자고 합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딸과 약속한 데로 살고있는 집에서 계속 남은 여생을 살겠다고 합니다.
결국 손녀인 Mary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재판을 걸어서 할머니를 내보내고 집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할머니는 재판에서 자신은 비록 서면으로 가지고 있지 않지만 딸과 약속한 데로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여생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2011년 4월 온티리오 대법원에서 Katherine Corrick 판사는 할머니를 살고있는 주택에서 추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Mary, Frank, Tony는 어머니로부터 선물로 받은 주택이 지고 있는 책임, 즉 그들의 부모가 할머니에게 약속한 내용까지도 부담해야한다. 또한 이들 모두는 부모와 조모 사이에 맺은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음으로 약속데로 할머니가 계속 그 주택에서 여생을 마칠 때 까지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할머니를 추방하고 주택을 매각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은 부당한 것이다.”
결국 이 재판으로 재산을 받은 자녀들은 불필요한 소송비용 만 지불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할머니와 손자 손녀 간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만약 먼저 세상을 떠난 Gabrielle 부부가 자신들의 약속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다면 이와 같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남겨진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