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람에서 세입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Landlord & Tenant Board(이하 Board)에 두가지 서류를 선택하여 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세입자가 밀린 임대료를 내고 나갈 것을 요구하는 ‘Application to Evict a Tenant for Non-payment of Rent and to Collect Rent the Tenant Owes(L1)’ 이었고, 두번째는 밀린 임대료만 받기를 원하는 ‘Application to Collect Rent the Tenant Owe(L9)’ 양식이었습니다. 어떤 양식으로 접수하던 Board는 공청회(Hearing) 날짜를 잡아 신청인 인 집주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날짜가 통보되면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번 칼람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료를 체납한 세입자가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Board에 접수한 체납 임대료 총액에 이의가 없고 자금을 가지고 있다면 동일한 액수의 체납 임대료를 집주인에게 또는 Board에 위임(In Trust) 형식으로 공청회 이전에 지불하면 됩니다. 이 때 세입자는 집주인이 Board에 L1 또는 L9 서류 신청시 지불한 신청비 $170 과 새로운 임대 달이 지난 경우라면 그 해당 달 임대료 까지 포함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모든 체남 임대료가 지불되었다면 세입자는 Board에 연락하여 공청회가 취소되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취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세입자는 공청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Board는 공청회 이후에 세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세입자가 집주인이 접수한 서류에 체납 임대료 총액에 동의 하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공청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만일 세입자가 체납 임대료를 한번에 지불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체납 임대료를 분할지불 가능여부를 의뢰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이에 동의 할 경우 양측은 공청회 이전에 Board에서 만든 ‘Payment Agreement’ 양식을 이용하여 동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Board에 제출합니다. Board는 이 양식을 기초로 명령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체납 임대료 분할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 다면 양측은 공청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Board에서는 공청회 날 대부분 공청회 이전에 서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중재를 시도합니다. 만일 이 중재과정에서 동의가 이루어 진다면 공청회는 취소됩니다.

공청회가 열리면 Board에 책임자가 양측 모두에게 제기된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 공청회에서 세입자는 다른 이슈들(예를들어 집주인의 수리거부나 임대의 불법 사항등)을 사전에Board에 공식적인 절차로 미리 접수하였다면 이러한 문제들 까지도 Board 책임자가 공청회에서 함께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공청회를 통해 Board책임자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야 할 것인지? 비워야 한다면 그 시기와 채납 임대료 지불 시기등을 결정하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