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 집주인은 먼저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던지 아니면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Notice를 보내야 합니다. 만일 Notice안에 기재된 날짜 안에 밀린 임대료가 완납되면 Notice에 명시된 계약종료 일은 무시됩니다. 만일 이 통보에도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 다면 집주인은 ‘Landlord and Tenant Board’에 세입자 추방명령 요청을 접수 하여 이 기관의 도움으로 임대계약을 마무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더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Landlord and Tenant Board 사이트 (http://www.ltb.gov.on.ca)에 방문하여 ‘Form’항목에서 ‘Notice for Termination’을 클릭한 후에 ‘Notice to end a Tenancy Early for Nonpayment of Rent(N4)’라는 양식을 프린트 하십시오. 이 양식은 세입자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든지 아니면 계약을 파기한다고 통보하는 공식적인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Landlord & Tenant Board에 직접 방문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런던 지사는 150 Dufferin Avenue, Suite 400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에 기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의 판단에 밀린 임대료 총액(집주인이 직접 계산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음)

–      임대 계약 termination date (임대 계약이 1개월 이상이거나 Month to Month 상태이면 최소14일의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      ‘만약 세입자가 명시한 계약취소일 내에 밀린 임대료를 지불하든지 집을 비워주지 않을 경우Board에 추방명령 요청서를 접수하겠다.’는 내용

이 Notice를 받고 세입자가 밀린 입대료를 계약취소 일 이전에 집주인에게 전달 하게되면 이 Notice는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주의 할 것은 세입자가 지불할 금액은 Notice에 기재된 금액과 만일 지불하고자 하는 시점에 지불 할 임대료가 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되어야 Notice가 취소 됩니다.

예를들어 세입자가 5월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서 집주인이 5월 15일에 계약취소일을 6월 4일로 정하여 N4 Notice를 전달했다고 가정하고 세입자는 6월 2일 체납된 임대료를 지불하여 N4 Notice를 취소시키고자 한다면 6월 임대료 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N4 Notice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체납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집을 비워주는 것을 거부한다고 해서 상업용 건물처럼 집주인이 집 열쇄를 교체하여 세입자를 강제 추방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앞서 설명한 데로 집주인은 Board에 ‘Application to Evict a Tenant for Non-payment of Rent and to Collect Rent the Tenant owes(L1)’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양식은 N4양식과 같이 체납 임대료 지불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면 집을 비울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서류는 N4 Notice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이 최소 하루 지난 시점에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일 집주인이 세입자를 계속 살게하고 체납된 임대료만 받아줄 것을 Board에 요청하기 원하면 앞에서 설명한 L1양식이 안닌 ‘Application to Collect Rent the Tenant Owes(L9)’을 Board에 접수합니다. 이 때 주의 할 것은 이 경우에는 집주인이 세입자게에 N4 Notice를 보내지 말아야합니다.

Board에 L1 서류가 접수되면 Board는 공청회(Hearing)날짜를 잡아서 통보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이Notice of Hearing 사본을 세입자에게 공청회 날짜 최소 10일 이전에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칼람에서는 집주인이 Board에 L1서류를 접수하면 세입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