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을 체결 하면 계약서 상에 다음 세가지가 분명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 임대료 지불 Due Date
– 집주인에게 임대료 전달 방법
– 임대료 지불 방법
PAYING RENT ON TIME
약속된 날짜에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은 매월 첫째날(공휴일 상관없음) 까지를 그 지불 기한으로 정하는게 일반적이며 자정 이전에 집주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어기게 되면 보통의 임대계약서에는 Penalty규정을 두어 Tenant가 추가로 벌금을 지불하도록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TENANT가 임대료의 일부만을 집주인에게 전달 하게되면 Due Date 이후에 집주인은 여전히 ‘잔액을 지불 하든지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DELIVERING THE RENT
대부부의 경우 Tenant는 계약서 상이나 집주인에 의해 지정된 장소로 임대료를 전달해야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의 사는 집이나 직장으로 전달하게 되며, 큰 아파트나 타운하우스의 경우는 건물관리인 사무실에 전달하게 됩니다. 만일 임대료가 우편으로 전달되는 경우라면 그 우편물이 임대지불일을 넘어 도착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송부해야합니다. 보통 마감일 최소 5일 전에 우편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HOW THE RENT PAYMENT IS MADE
임대계약 체결 당시, 임대료 지불 방법에 대해 세입자아 집주인은 의견을 나누고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수표나 현금으로 하게되며 현금으로 지불되는 경우라면 세입자는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흔히 사용되는 Post-dated cheques 나 세입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는 방법은 세입자와 집주인 간에 서로 동의하여 진행 할 수 있지만, 세입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이런 방법들을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요구 할 수 없습니다.
RENT RECEIPTS
집주인은 세입자가 요구할 경우 임대료 지불에 관한 영수증을 전달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만료된지 1년이 지난 경우, 이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는 집주인이 영수증을 지불 할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자의 경우 세금보고(Income Tax Report)시에 이 영수증이 필요함으로 반드시 집주인에게 요청하여 받아두어야 합니다. 집주인은 이 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서는 세입자에게 어떤 수수료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지불영수증은 집주인이 자신이 작성한 형식에 따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 Address of the rental unit (임대 주택의 주소)
– The tenant’s name and the landlord’s name(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
– The amount paid (지불된 총액)
– The date the payment was made(지불된 날짜와 기간)
– What the payment was for(지불 금액의 용도, 즉 월 임대료 또는 Deposit 등)
– The signature of the landlord or the landlord’s agent(집주인 또는 대리인 서명)
WITHHOLDING RENT
세입자는 집주인의 건물관리상테에 대한 불만이나 수리요청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임대료 지불을 거부하거나 지연 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는 정식으로 Landlord and Tenant Board로부터 미리 승인받지않고 임대료 지불을 미룬다면 임대주택으로부터 추방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집주인은 계약시 받아둔 Deposit을 세입자의 잘못으로 파손된 곳의 수리비용으로 전용 할 수 없습니다. Deposit은 마지막 달 임대료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