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간에 팬스를 설치하는 문제로 갈등이 만들어지는 일을 종종 봅니다. 팬스를 어디 까지 설치 할 것인가?의 문제는 서로 타협 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그 설치비용을 한쪽이 부담하지 않으려 할 경우에는 일이 복잡해 집니다.
온타리오 주에는 주택의 땅을 구분하는 등기 시스템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으로 사용되온Registry System 이고 다른 하나는 Land Titles System 입니다. 아직도 Southern Ontario 지역은Registry System을 사용하는 곳이 많이있습니다. Land Titles System은 더 최근에 만들어진 등기방식인데, 1971년 이후에 만들어진 subdivision(신규 개발지)은 모두 Land titles System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우편주소(Municipal address) 와 함께 법적 등기표기(Legal Description)를 사용하게되는데 이 때 Plan Number 앞에 ‘M’자가 있다면 그 부동산은 Land Titles System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Land Titles System에서는 한번 정해진 대지간의 경계선은 어떤 경우에도 변경되지 않지만, Registry System에서는 불법점유(adverse possession)가 어느 기간을 경과하면 인정이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간에 팬스가 A씨 집에서 B씨 집으로 6인치 넘어가서 설치되어 10년이 지났다면, Registry System에서는 A씨는 그 넘어간 6인치 만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주택들이 Land Titles System하에 있다면, B씨는 A씨에게 팬스를 원래 경계선으로 옮기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러서 Registry System을 사용하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대지 경계선을 보여주는 지적도(Survey)를 받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서류를 오래된 주택의 소유주들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주로 변호사들이 등기상에 표기된 내용들을 점검하여 매입자에게 문제점들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지 경계선에 설치되는 팬스의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이와 관련된 법은Ontario Line Fence Act 와 런던 시의 Fence By-Law가 있습니다. 이 두 규정에 따르면 대지간의 경계선에 설치되는 팬스의 설치 비용은 소유주간 50/50으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지만 양측이 이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 Fence 자재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두 소유주 중 더 좋은 자재를 원하는 집주인이 50/50 원칙의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 즉, 한 소유주가 Wood fence를 선호하고 다른 소유주는 Chain fence를 원한 다면, 팬스 시공업체로 두 가지 자재를 사용 할 경우의 Quotation을 모두 받아서 Wood fence로 시공한 후 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쪽 소유주에게 Chain fence로 시공 할 경우의 견적의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한쪽 소유주가 Fence 설치를 거부 할 경우: 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팬스 설치를 원하는 쪽이 비용을 우선 다 지불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팬스 설치를 거부한 소유주 측에도 50/50의 보상 책임이 적용됩니다. 비용 적용의 기준은 Chain Fence를 4 feet 높이로 설치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50%에 대한 지불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꼭 주의 해야 할 것은 어떤 경우에도 시가By-Law에서 규정한 높이 7 feet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대지 경계선에 있는 나무는 누구 책임일 까요? 이 역시 양측 모두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가한쪽 대지에 심겨져 있고 그 가지가 다른 대지 쪽에 넘어가 자라는 경우는 침범 받은 대지 소유주는 그 나무의 가지를 Trim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예의상 이웃에게 먼저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