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더들이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일반 Resale Home 매매계약서에 없는 최소 두가지 조항이 더 있다고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HST rebate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Tarion Warranty Program이라고 했습니다. Tarion Warranty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활동하는 빌더들은 Ontarion New Home Warranties Plan Act에 따라 새로 짓는 주택에 대해 법적보증(Statutory warranty)을 제공해야합니다. 보증 내용은 계약금을 포함한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 입주일 지연에 따른 손실 보상, 사전 승인없이 사용된 대체 자재에 대한 보상 과 1년그리고 2년 가각 제한된 항목의 자재와 공사 결함에 대한 보상과 7년간 보호되는 건물의 Structure에관한 주요 결함등을 포함합니다.
The One Year Warranty
입주 일로부터 1년까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건축 마무리가 말끔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상태, 온타리오주의 건축법과 소방법에 위배되는 상태 등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거의 모든 하자가 수리보장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 공사(토지 경사작업, 잔디 깔기, 인도 공사, Paving 작업 등)는 계절적으로 시공시기가 적합하지 않은 시기인 경우, 생각보다 보수 시기가 늦춰 질수 있습니다.
The Two Year Warranty
입주 후 2년 까지 수리보증이 되는 내용은, 지하 콘크리트벽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지붕으로 누수가발생할 경우, 창과 문의 자재 결함, 전기, Plumbing, heating 과 관련된 결함, 외벽(Brick, vinyl siding, aluminum등) 작업의 결함 등입니다. Tarion Warranty와는 별개로, Furnace의 경우 공급업자가, 5년 또는 10까지 자체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새 집을 구입한 경우 Home Owner’s Manual을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The Seven Year Warranty
입주 후 7년동안 수리보증이 되는 내용은, 집의 구조적 문제로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Load-bearing)부분에서의 결함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지하실 벽의 균열 문제, 조인트의 심각한 뒤틀림이나 이로 인한 붕괴, 그리고 지붕의 구조 결함까지를 포함합니다.
법적으로 Tarion Warranty Program이 허용하는 최대 보상 범위는 일반 주택이나 콘도미니엄 모두한 Unit 당 $300,000이며 코도미니엄의 Common area의 최대 보상액은 Unit당 $50,000로 최대$2.5Million 입니다.
대부분의 하자 보수는 빌더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Tarion은 New Home buyer들에게 법으로 허용된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법적으로 확인해주는 기관입니다. Tarion은 하자보수 요구가 접수되면 해당 빌더에게 시정명령을 하게되고 실제로 빌더가 하자보수를 처리합니다. 만일 빌더가 해야할 수리를 수행하지 않으면 Tarion이 개입하게됩니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