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더와 Lot을 결정하고 나면 매매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빌더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모델홈 이나 Inventory home(모델홈 과는 다른 개념으로 빌더가 미리 집을 완성하고 파는 주택)의 경우에는 온타리오 부동산 협회(OREA)가 사용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New Home의 경우는 Resale Home 거래 시 볼 수 없는 조항이 크게 두 가지 들어갑니다. 하나는 신규주택에 만 적용되는 Tarion Warranty Program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HST rebate에 관한 조항입니다.
Tarion Warranty의 경우에는 간과하기 쉬운 것이 바이어가 Closing 때 변호사를 통해 지불하는 Tarion Warranty Cost입니다. 빌더들은 대부분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대략적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정확한 비용은 변호사에게 확인하십시요).
SALE PRICE (exclusive of HST) | Unit Fee (incl. HST) |
FreeHold and Condo | |
Up to $100,000 | $511.75 |
$100,000 – $150,000 | $540.50 |
$150,000 – $200,000 | $598.00 |
$200,000 – $250,000 | $655.50 |
$250,000 – $300,000 | $713.00 |
$300,000 – $350,000 | $770.50 |
$350,000 – $400,000 | $828.00 |
$400,000 – $450,000 | $885.50 |
$450,000 – $500,000 | $943.00 |
$500,000 or more | $1,000.50 |
Tarion Warranty 가 효력을 가지는 시점은 Closing date입니다. 이미 지어진 모델홈이나 인벤토리홈을 빌더에게 구입한 경우라도 Warranty 발효 시점은 Closing date입니다. 코도미니엄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콘도미니엄은 Closing Date(법적으로 등기가 바이어 이름으로 등록되는 시점)와Occupancy Date(실제 입주일)가 다른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빌더가 Unit들을 거의 완공한 후에코도미니엄의 등기(Registration)를 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개별 Unit별로 소유주 등기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 콘도미니엄을 분양 받을 경우 바이어는 변호사를 두 번 만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는 입주하기 위해서(흔히들 Closing date로 알고 만나지요)이고 나중엔 등기(법적으로 실질적인 Closing)를 위해서 입니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개별 Unit의 Warranty 적용 시점은Occupancy Date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공유부분(Common elements)의 적용은 Closing Date(등기등록일)가 기준이 됩니다. 가령 Attached Condominium에 입주를 해서 아직 등기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Common element인 지붕에 이상이 있다면 Tarion Warranty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 빌더가 신속히 처리해 주겠지요.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