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살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집을 가르켜서 (Matrimonial Home)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부부란 합법적인 배우자 관계의 경우를 가르키지만 common-law가 적용되는 동거인의 경우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관련되어서 함께 살면서 자산을 모으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Matrimonial home은 부부가 같이 살고있는 한채에만 한정되지않고 여러 다른 부동산들도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묭한다면 Matrimonial home이 될 수 있습니다. 가령 런던에 주거하면서 부부 명의의 주택에 살고 있으면서 토론토에 역시 자신들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주택을 임대주지않고 자신들의 자녀가 거주하며 자신도 가끔 그곳에 방문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두집 모두Matrimonial home으로 취급됩니다. 이들 부부가 캐나다 다른 휴양지에 부부명의의 카티지를 소유하였다 하여도 이 역시 Matrimonial home이 됩니다. Matrimonial home으로 간주되는 것의 이점은 역시 양도세 (Capital gain tax) 면제 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주택 소유자들이 소유 주택을 매각시 중과세가 부과되지만 이곳 캐나다에서는 부부가 주거용으로 사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 숫자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런 matrimonial home을 팔때에는 등기상의 한사람이 소유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매매계약서에 두사람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배우자 중 한사람이 서명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면 미리 위임장(Power of Attorney)을 작성한 후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 매매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유주로 되어있는 경우라도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별거나 이혼 소송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가정법원(family law court)이 소유주로서 등록되어있는 한 사람만의 소유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명령서나 양측 이혼담당 변호사들의 조언을 받아야합니다. Matrimonial home의 경우는 소유주가 부부중 한사람의 명의로 되어있어서 다른 배우자의 채무나 개인파산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더라도 집을 팔때 등기(Title)에 명의가 없는 다른 배우자도 명의이전에 대한 서면동의를 해야합니다.
부동산소유주가 사망 후 살았던 집을 팔게될 때 리스팅계약을 맺는 중개인은 집을 팔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소유주가 유서(will) 없이 사망한 사람을 가르켜 Intestate라고 합니다. 유서가 있든 없든 정부로부터 Probate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유서가 없으면 그 처리시간이 더 걸린다고 합니다. 정부에 내야하는 Probate fee 또는 Tax는 유산의 첫 5만불 까지는 $5 그리고 그 이상 잔여 금액의 1.5%를 계산해서 내게됩니다. 예를 들면 50만불 주택의 경우 45만불x1.5%=$6,750 에, 5불을 더해서 $6,755이 Probate fee가 되는 것입니다. 중개인은 거래 대상 주택이 유산 상속과 관련된 부동산인 경우 Probate가 된 집인지, 만일 아직 안되었다면 매매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서명한 계약이 closing되기 이전까지는 probate가 될 수 있는지도 알아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유서에는 재산이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한 내용 과 상속을 집행할 집행자(executor 또는 estate trustee)가 명시되는 데 그 수는 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서가 없이 사망한 Intestate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법대로 살아있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나누게되고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없다면 생존해있는 부모가 받게되며 이도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그다음으로는 형제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