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 과련)
집을 찾는 Buyer들은 부동산 중개인과 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라는 서류에 서로 서명을 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 서명을 하게되면 Buyer나 중개인에게 서로 권리와 책임이 따르는 대리인과 고객의 관계가 법적으로 성립이 됩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 서명이 이루어 지는 시기는 부동산 중개인들에 따라 다릅니다. 처음 한 두번의 만남 이후에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중개인도 있고 늦게는 구매할 매물을 찾아 거래계약서가 준비된 상태에 이 서류에 서명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소개 할 소송 사례는 중개인과 Buyer가 맺는 이 대리인 계약서에 서명 할 때 양측 모두가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려준 사례입니다.
Jean Kagemana 와 Mediatrice Mulcanyandwi 부부는 Milton에서 가족이 살 주택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때 한 주택에 Sutton Group 소속 Sanjay Babbar 중개인의 For Sale 싸인을 보고 연락하여 몇일 동안 주택 몇 채를 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아 오파를 쓰기로 하고 이 때 대리인 계약서(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에도 함께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오퍼는 딜이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 까지 보아 부동산 중개인은 대리인 계약서 없이 일을 하다가 오퍼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이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나름데로 Buyer에게 신뢰를 가지고 일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Buyer들은 중개인에게 알리지 않고 Builder에게 찾아가 새집 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중개인 Sanjay씨는 Oakville에 있는 Small Claims Court에 이 Buyer들을 상대로 $11,000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에 Buyer들은 자신들의 변호사 Paul Marshall씨를 통해 자신들은 당시 다른 오퍼가 들어온다고 하여 급하게 서명을 하였고 이 대리인 계약서는 오퍼가 진행되는 해당 부동산에 한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았고 또 6개월이나 지속된다는 것 또한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판사 Karen Thompson는 중개인 Sanjay씨가 이 계약서에 대해 충분한 설명없이 Buyer들에게 서명을 받았다고 판단하여 그가 청구한 거래수수료를 Buyer는 지불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Buyer는 물론 부동산 중개인들에게도 중요한 Lesson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가 같습니다.
- Buyers: 만약 agent가 당신에게 충분한 충성심을 가지고 당신의 이해관계을 우선하여 일 하길 원하면, 대리인 계약(Buyer Representation Agreement)을 고래해 보십시요. 하지만 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난 후에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사람의 서비스를 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후에 거래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Buyers: 이 대리인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들이 협상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기간(Time period)이나 해당 영역(Territory) 또는 부동산의 형태와 용도(Property Types & Uses)등도 협상 하여 기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사례의 경우 ‘Property Types’항목에 ,Resale homes, not new homes’라고 명시되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 Agents: 대리인 계약서에 Buyer가 서명하기 전에 Buyer가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에서 말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 항목 옆에 Buyer의 Initial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칼람 부터는 이 대리인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