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례는 토론토 부동산 변호사 Mark Weisleder의 웹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경제 활동은 제화와 용역(Goods and Services)의 교환 그리고 이에대한 보상(Payment)을 통해 형성됩니다. 제화 즉 물건의 교환에는 비교적 별다른 이견없이 적든 많든 적당한 댓가를 치러야 만 얻을 수 있다는 데 별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용역 즉 서비스의 경우는 그 가치를 지불하기 보다는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가치 인식이 있어야 함을 알려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초에 Richard Fody씨는 자신이 소유한 Tilsonburg에 있는 빈 땅(Vacant Land)을 팔기위해T.L. Wilaert Realty 중개인 회사와 리스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때 리스팅 가격은 $199,000이었습니다. 리스팅 계약서는 부동산 협회가 사용하는 표준 양식을 사용하였고 그곳에는 “Seller는 자신의 요구에 맞는(Valid) 구매 오퍼를 리스팅 기간 중에 받을 경우, 부동산 중개인 회사에 4.5%의 중개수수료를 지불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월에 몇몇 리스팅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오퍼를 받았지만 모두 Seller에 의해 거절 되었습니다.
3월에 바이어 Benjamin Vink씨는 리스팅 가격에 가까운 가격에 오퍼를 넣었고 이 오퍼를 Seller인Fody씨는 $195,000에 Counter-offer를 제시했지만 바이어가 이를 거절하여 딜이 깨지게되었습니다. Fody씨는 자시의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앞서 딜이 깨진 바이어를 잃고 싶지않아서 딜 성사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의견을 물어봅니다. 4월에 마침네 바이어 Vink씨는 풀 리스팅 가격인$199,000에 다시 오퍼를 합니다. 하지만 Seller인 Fody씨는 연락이 되지않았습니다. 오퍼 유효기간이 지난 후 연락이 닿은 Seller는 자신의 마음이 변했으니 땅을 팔지않고 리스팅을 접겠다고 에이전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중개인 회사는 자신들의 수고에 대한 commission을 받기위해 Seller인 Fody씨를 Small Claims court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법정에서 Fody씨는 Closing 날짜가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빠르고, 무엇보다 바이어가 자신의 비용으로 우물과 하수처리시설(Septic system) 설치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Fody씨가 주장하는 두가지 이유 모두 정황 상 해당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이어는 그 땅이 공터로 우물이나 하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 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Fody씨는 ‘리스팅 에이전트는 seller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리스팅 full priced 오퍼를 받아올 경우 여전히 거래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다 명확히 자신에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해당 문구는 딜이 성사되지 않아도 자신의 요구에 합당한 오퍼를 받을 경우 수수료를 지불한다.’는 내용이 충분히 명확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에이전트가 Fody씨의 부동산을 팔기위해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고, 딜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를 단지 Fody씨의 변심 때문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소송으로 Fody씨는 거래 수수료 $8,995.50 (plus GST $449.78)와 부동산 중개인 회사 소송비용 $1,050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Fody씨의 문제는 자신의 부동산을 거래 성사시키기위해 노력한 중개인의 수고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