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시는 약 2년전에 실행한 바 있는 Homeownership Assistance Program을 올해 다시 시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임대를 살고 있는 중,저소득층 가정에게, 살수 있을 만한(affordable) 주택 매입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Home Buyer들에게는 주택 가격의 8%의 Down payment 비용 과 주택가격의 2%를 Closing 비용(변호사 비용 및 등기 비용 등)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과 응답을 정리한 것입니다.

언제 까지 지원해야 하나요?

2013년 3월 15일 까지이며, 그 이전에 시에서 정한 예산이 모두 할당되게 되면 이 프로그램에 지원 할 수없습니다.

 

8% + 2% 지원 금은 어떤 형태로 지원되는 건가요?

다운페이먼트로 사용될 주택 가격의 8%와 Closing 비용 2%에 대한 지원금은 주택 구입자와 런던시 사이에모지지가 아닌 Loan agreement를 체결하게 됩니다.

 

 Loan agreement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이자는 전혀 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입한 주택을 20년동안 임대 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 거주한 다면 지원된 8%+2%의 지원금은 시에 반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20년을 채우기 이전에  주택을 팔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몇 년을 살았던 지원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시로부터 지원받은 원금과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 소득에 대해서는 5%의 Penalty를 물어야 합니다(참고로, 전에 칼람에서 설명하였듯이 본인과 가족이 사는 집의 경우 Matrimonial Home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따라서 이 5%의 경우는 세금이아닌 Loan Agreement에 따른 Penalty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꼭 주택을 팔지 않더라도 언제든지시에 원금상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당시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차소득(Capital Gain)에 대한Penalty 5%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양도차 소득을 계산 할 때 이 주택에 소요된 renovation 비용은 적용되지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 수혜자가 구입한 주택에 20년이 지나기전 더 이상 이 집에 거주하지 않는 다면(예를들어 임대를 준 경우), 이 주택은 매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금과 양도차소득에 대한 5% Penalty를시에 지불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에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만 18세 이상으로 신청인과 동반 가족 연 소득이 합산하여 $55,000이하여야 합니다.

–        런던시와 Middlesex county에서 현재 임대 거주자여야 합니다.

–        현재 어떤 형태로든 주거용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과거에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어도 무방함.)

–        신청인이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또한 현재 무주택자 여야 합니다.

–        Loan Agreement에 정한 20년 동안에는 신청인 자신이 거주 할 것과 주택 전체 또는 일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하지 않는 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청인은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모기지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융자금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해당 주택에 대해 매매자 상호 서명이 들어간 매매계약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매매계약서 작성당시, Financing condition과 함계 이 Homeownership Assistance Program 승인을 Condition으로 첨가한 상태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주택의 형태와 가격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의 형태에 에 대한 제약을 없습니다. 새주택을 분양받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 가격은 $145,000을 넘을 수 없습니다. 결국 이 Homeownership Assistance Program으로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4,500(8%+2%=10%)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서는 어디에서 구할  있나요?  

이 지원서는 시 웝사이트, www.housing.london.ca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신청문의나 접수는 전화 519-661-5900로 하거나 시청(Housing Division, 267 Dundas St., 3rd floor)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