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런던에도 타 지역에서 웨스턴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들이 거주 할 콘도 나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한인들 보다 오히려 캐네디언들에게 더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캐네디언들은 주로 1월에서 3월 사이 가장 활발하게 주택 매입을 시도하는데 그 이유는 주로 자녀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할 Tenat들을 찾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위해서 인 듯합니다. 반면, 한인들은 주로 5-6월에 자녀 혼자 또는 부모가 함께 거주할 주택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매물은 1월에서 3월에 더 많고 거래도 훨씬 더 활발합니다.
이러한 주택 수요자들이 흔히 묻는 질문이 ‘집을 자녀 명의로 하는 것이 좋은지?’ 입니다.
온타리오 주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면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 자녀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며, 아래와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주어 집을 구입하게 도와주더라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이 흔히 사용되는 부동산 운용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Land Transfer Tax)를 납부할 때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주는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명의로 된 주택에 자녀가 거주하며 살 고 이 자녀 명의로 등기된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 이를 되팔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Capital Gain Tax)가 면제되며, 이 주택에서 임대 소득이 발생하여도 자녀의 소득으로 보고 됨으로 부모의 소득세 신고 때 절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주택을 구입 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Land Transfer tax) 는 구입가격을 기준으로 $55,000 까지는 0.5%, $55,001에서 $250,000 까지는 1.0%, $250,001 ~ $400,000까지는 1.5%, 그리고 $400,000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2.0%를 적용됩니다 (제 욉사이트 www.londonhomes114.com 초기 화면 하단에 취득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취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적용되는 취득세 중 첫 주택 구입자( First-time Home Buyer)들에게는 $2,000까지 주정부가 환급해 줍니다. 가령 주택 구입 가격이 20만 달러인 경우, 취득세액이 $1,725로 세액 전액이 면제 되며, 30만 달러 인 경우는 $2,975로 $2,000 환급액을 제한 $975만 취득세로 내면 됩니다.
자녀 명의로 된 첫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Incentive제도를 활용하여 주택 구입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새로 짓는 주택(New Homes)이나 기존 주택(Resale Homes) 모두 해당됩니다. 만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우에는 자녀의 소유권 지분 비율 만큼만 환급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