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공정위와 부동산협회가 동의한 합의사항이 큰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재하던 ‘계약서 세부 내용 설명’은 위 주제가 마무리되는 데로 계속 연재하겠습니다.)

3년 여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Competition Bureau)와 캐나다부동산협회(CREA)가 협의해온 부동산 중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소비자가 그 요구에 따라 선택 하고 이에 해당하는 비용(Commission)만을 상호 협의하여 지불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이 지난 10월 24일 캐나다 부동산협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인이 기존에 부동산 협회가 독점해온 MLS 시스템 만 일정 수수료(Flat fee)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지불하고 그 중개인의 도움으로 MLS 상에 자신의 주택 매물 정보를 등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부동산 중개인 만이 MLS에 매물 정보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며, 개인은 이 권한만을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는 것 입니다. 이렇게 부동산 중개인들만 이 시스템에 등재권한이 있는 이유는 MLS 자체가   부동산 중개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캐나다부동산협회(CREA)의 소유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 MLS의 힘은 캐나다 전체 주택의 90%가 이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주택을 팔 때 Seller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1. Full-Service agent: 이 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방법으로 보통 5-6%의 거래 수수료를 Seller가 Listing agent회사에 지불하고 이 수수료를 Buyer측 agent 회사와 나누는 것입니다.
  2. Private sale: 부동산 중개인이 아닌 개인 또는 Private sale을 도와주는 Bytheowner.com, Propertyguys.ca(Package에 따라 $149-$1,500 수수료 지불)와 같은 회사들의 도움으로 Seller가 직접 Buyer와 협상,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3. Private sale with posting to MLS: 개인 또는 Bytheowner.com, PropertyGuys.ca 와 같은 회사가 부동산 중개인 회사에 일정 수수료( Flat fee)를 지불하고 MLS상에 매물정보 만을 등재하여 개인(Seller)이 직접 Buyer와 협상하여 거래하는 방식입니다.

새로운 법안 통과로, 결국은 Seller에게는 위의 방법 중 세 번째 방식만이 새로이 가능해진 선택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캐나다보다 약 3년 먼저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 통계를 보면, 첫번째 전통적 Full-service 방식으로 거래된 주택은 전체 거래량의 80%을 차지했으며, 두 번째 방식인 Private sale로는 11% 그리고 세 번째 방식 Private sale with positing toMLS 은 9% 로 집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캐나다 부동산 협회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PropertyGuys.ca와 같은 Private sale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이번 법안 통과가 Private Sale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약점이었던 Online상에서, 비록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서 라도 MLS에 매물을 등록할 수 있게 된 것 만으로도 분명히 큰 호재 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MLS등재만을 해주는 부동산회사(Brokerage)와 함께 $797(London에 있는 Propertyguys.ca franchise 기준)짜리 Package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Western 대학에서 18년 동안 강의를 해온 부동산변호사 Michael Lamb씨는 London Free Press를 통하여, 새로 통과된 법안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 시장에는 자신의 집을 자신이 직접 보여주고 협상하여 거래를 하고자 하는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개인 거래에 능통한(Savvy) 매우 소수의 Seller에게 도움이 될 뿐, 대다수의 Seller나 Buyer에게는 직접거래가 매우 골치 아픈 일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들은 계약서 작성부터 문구에 대한 설명 모두를 각자의 변호사에게 전화하여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공정위와 부동산 협회가 동의한 법안은 현재 10%정도인 Private sale 시장 규모를 15%정도로 상승시키는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봅니다.”

(다음 호에는 이와 관련하여 가능한 Q&A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