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AC(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 은 온타리오주의 각종 부동산(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율을 적용할 감정가(Assessed Value)라는 재산세 과표 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PAC의 부동산 공시감정가 산출방법은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인근 지역의 비슷한 주택의 가치와 비교하여 산출하는,매매가격 비교방법(Competitive Market Analysis, CMA)이 사용되며, 산업용(Industrial) 부동산에는 원가추정방식(Cost Analysis)이, 그리고 임대용 건물이나 사무실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는 예상소득 추정방식 (Expected Income analysis)이라는 평가방법이 사용됩니다.
MPAC은 1997년에 처음 공시감정가 산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97년에 실시한 공시감정가산정 결과는 1998년,1999, 2000년도(3년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에 실시한 공시감정가 산정 결과는 2001년과 2002년(2년간)의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2002년 산정 결과는 2003년(1년간)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반영되었고, 2003년 산정 결과는 2004년과 2005년도(2년간) 기준으로, 2005년 결과는 2006년과 2007년, 2008년(3년간) 과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가을에 향후 4년간(2009~2012년)의 재산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공시감정가(Assessed Value)를 각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통지하였습니다. MPAC은 이 통지서 (Property Assessment Notice 2008)에 User ID 와 Password을 각 부동산 소유주들 에게 제공하여, MPAC의 웹사이트(www.mpac.ca)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이웃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감정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의 주택 가치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집 주인은 MPAC에 재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게 산정되어있다고 하여 이의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MPAC의 산정 가치는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PAC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PAC 이 2008년 가을에 각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통지한 새 공시감정가를 보면, 2005년감정가에 비하여 평균 약 25% 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가가 오른 만큼 재산세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재산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 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충당할 세수를 계산할 때, 징수 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 감정가에 따라 그 비율(%)만큼 재산세를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시가 Committee 논의를 거쳐 각 부동산 종류별로 재산세율을 정한 후 이에 따라 통지되는 재산세액을 전년도와 비교해 보아야 재산세 부담이 얼마나 늘었나 정확히 알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