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면 MPAC(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으로부터 소유 부동산의 공시가를 통보 받으셨을 겁니다. MPAC은 온타리오주의 각종 부동산(주거용, 상업용, 산업용 등)의 감정평가를 시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세율을 적용할 감정가(Assessed Value)라는 재산세 과표 기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MPAC의 부동산 공시감정가 산출방법은 주거용, 산업용, 상업용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 집니다.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인근 지역의 비슷한 주택의 가치와 비교하여 산출하는,매매가격 비교방법(Competitive Market Analysis, CMA)이 사용되며, 산업용(Industrial) 부동산에는 원가추정방식(Cost Analysis)이, 그리고 임대용 건물이나 사무실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는 예상소득 추정방식(Expected Income analysis)이라는 평가방법이 사용됩니다.
MPAC은 1997년에 처음 공시감정가 산정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97년에 실시한 공시감정가산정 결과는 1998년,1999, 2000년도(3년간) 재산세 부과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후, 2000년에 실시한 공시감정가 산정 결과는 2001년과 2002년(2년간)의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었으며, 2002년 산정 결과는 2003년(1년간)도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반영되었고, 2003년 산정 결과는 2004년과 2005년도(2년간) 기준으로, 2005년 결과는 2006년과 2007년, 2008년(3년간) 과세 기준이 되었으며 2008년 결과치는 이후 4년간(2009~2012년)의 공시감정가(Assessed Value)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통지된 2012년 공시가는 향후 2013-2016년까지의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로 사용됩니다. 하지만4년간 상승한 공시가가 바로 다음해인 2013년부터 반영되지 않으며 4년 간에 거쳐 점차 상승하여 마지막 해인 2016년에 2012년에 산정한 공시가와 같은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MPAC은 이 통지서 (Property Assessment Notice for 2013-2016)에 Roll number 와 Access key(서류의 우측 하단부에 기록)를 각 부동산 소유주들 에게 제공하여, MPAC의 웹사이트(www.aboutmyproperty.ca)에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물론, 이웃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공시감정가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자신의 주택 가치가 너무 높게 산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집 주인은 MPAC에 재 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게 산정되어있다고 하여 이의신청 할 필요는 없습니다. MPAC의 산정 가치는 재산세 부과 기준으로 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MPAC은 부동산 소유주들의 조세 저항을 우려하여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더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PAC 이 2012년에 각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통지한 새 공시감정가를 보면, 2008년감정가에 비하여 대부분 어느정도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가가 오른 만큼 재산세가 같은 비율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재산세를 산출하는 방식은 다음 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이 예산을 충당할 세수를 계산할 때, 징수 대상이 되는 모든 부동산의 공시 감정가에 따라 그 비율(%)만큼 재산세를 할당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현 런던 시장이 공약한 4년간 재산세 동결 약속이 계속 지켜진다고 가정하면, 각 부동산 공시가에 곱해지는 재산세 요율(현재는 약 1.5%)이 공시가 상승분을 상쇄할 만큼 1.5%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늘어난 세수 대상 부동산 수도 이 계산에 반영해햐 겠지요. 즉 결론은 공시감정가가 오르는 만큼 이에 동일한 비율로 재산세가 상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