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GST/HST:If the sale of the property (Real Property as described above) is subject to Goods and Services Tax (GST) or Harmonized Sales Tax (HST) then such tax shall be…………………………………. (included in/in addition to)  the Purchase Price. If the sale of the property is not subject to GST or HST, Seller agrees to certify on or before closing, that the sale of the property is not subject to GST or HST. Any HST on chattels, if applicable, is not included in the purchase price.

해당 부동산을 매입 할 때 GST(Goods and Services Tax) 또는 HST(Harmonized Sales Tax)를 매입자가 별도로 지불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 명시하는 곳입니다. 빈 칸에 ‘Includede in’이로고 표기하면, 매입자는 GST혹은 HST를 별도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반대로 ‘In addition to’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거래 가격과 외에 GST, HST를 지불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온타리오에서는 건축업자가 새로 지은 신축주택의 경우는 HST가 부과 됩니다. 이 경우 가격 대에 따라 40만불 이하의 주택은 상당 부분 Rebate를 통해 돌려 받게 됩니다. 많은 건축업자들이 분양 가격을 표기할 때는 HST Rebate를 감안한 가격으로 매입자들에게 알려 줌으로 실제로 HST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잔금일 날 변호사와 거래 대금을 정산할 때에는 HST 부과 항목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숫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신규주택의 경우 40만불 이하의 주택 모두가 HST Rebate 대상은 아닙니다. 40만불 이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매입자가 거주하지 않고 임대용으로 집을 분양 받았다면, 이는 HST rebate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가령 런던에 살면서, 토론토에 임대 목적으로 신축 콘도를 분양 받았다면, 이 HST 부분을 더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건축업자가 이미 HST rebate를 감안한 가격으로 콘도 분양 가격을 산정한 것이라면, 잔금 일에 생각지도 않은 큰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축 주택이 아닌 Resale 주거용 주택을 매입 할 때는 HST가 면제가 되고 위 항목에 ‘Included In’이라고 기입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주거용 Resale home이라 하더라도 주택전체의 대대적인 Renovation을 한 경우에는 새로 신축한 집으로 간주되어 HST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상업용, 산업용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해당 부동산에 HST가 적용이 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변호사나 캐나다 세무국( CCRA)에 미리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상업용이나 산업용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매입자와 매도자 양측이 GST 또는 HST 등록 자로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GST or HST 등록 번호가 있는 경우)에 양측의 변호사를 통해 해당 HST Exemption Form을 작성 함으로서 HST지불이 생략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위 항목은 앞 칼럼에서 설명한 Chattels(거래 가격에 포함시킨 가전 제품이나 Window coverings 등)에 대한 HST 부과는 매매 가격과 별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