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두번째 페이지에 윗부분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1. CHATTELS INCLUDED:
  2. FIXTURES EXCLUDED:

우선 Chattels 와 Fixtures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Fixtures는 매매 대상 건물에 부착되어 매매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들입니다. 반면에 Chattels는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가전제품이나 브라인더, 커튼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Chattels included:’ 항목에는 매매 가격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가전제품이나, 커튼, 가구 등을 기입하게 되고, ‘Fixtures excluded:’항목에는 집에 이미 부착된 샹들리에나, 벽이나 화장실의 거울 등을 기입하여 매도자가 이사 나가면서 떼어 갈 것들을 명시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을 거래할 경우 Fixtures excluded는 거의 공란인 경우가 많지만, Chattels included란 에는 가전 제품이나 Window coverings등이 기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잔금일 전에 가전 제품이나 커튼 등이 다른 것으로 교체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Chattels included 항목에 가전 제품의 모델넘버나 제품번호를 기입할 것을 부동산 혐회는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사진은 홈인스펙션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홈인스펙션을 하지 않을 경우는 두번째 showing을 할 때 해두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Agent를 통하여 사진을 찍어 둘 것을 상대방 주인으로 하여금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찍을 경우는 Privacy Act(개인 사행활 보호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허락을 구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은 가전제품이나 커튼을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안된 다는 경각심을 받을 수 있음으로 사진을 동의를 구하고 찍어두는 것이 여러 모로 좋은 안전 장치입니다.

  1. RENTAL ITEMS:The following equipment is rented and not included in the Purchase Price. The Buyer agrees to assume the rental contract(s), if assumable: ………………………………………………………………………………………………………..

매매가격에 포함되지않은 임대 품목들을 명시하는 곳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Reliance(과거 Union Energy)라는 회사로부터 임대해서 사용하고있는 Hot Water Heater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어떤 주택은 집 주인이 이것을 임대하지 않고 매입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이 항목에는 Hot Water Heater가 기입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난방보일러(furnace)나 에어콘, 연수기 등도 임대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항목에는 ‘매입자는 이러한 품목들이 매도자의 소유가 아니며, 임대계약을 승계해야 하는 경우라면 계약을 승계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기에 명시되어야 할 품목들이 누락이 되었을 경우, 매입자는 임대계약을 승계해야 하는 책임이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매도자가 임대계약을 중단함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입자에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이 아님으로 서류 작성시 꼼꼼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