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IME LIMITS:Time shall in all respects be of the essence hereof provided that the time for doing or completing of any matter provided for herein may be extended or abridged by an agreement in writing signed by Seller and Buyer or by their respective lawyers who may be specifically authorized in that regard.

직역하면, ‘ 이 계약서 상에 제시된 어떤 조건을 실행하거나 완료하기로한 시간이 매도자와 매입자 또는 이 문제에 관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각각의 변호사들에 의해 서면으로 동의되어 연장되거나 축소되지게 된다면, 여기에서 정한 시간은 모든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든다면, 계약서 상에 Inspection을 6월 30일 오후 5시 까지 완료하는 조건이 있다고 하면, 이 조건데로 정한 시한 이전에 Inspection이 마무리 되어져야 합니다. 이 긴간내에 조건해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하지만, 매입자와 매도자가 상호 동의 한다면, 이 정한 기간 내에 에이전트를 통해서 혹은 양측 변호사를 통해서 서면으로 계약서 수정(amendment)을 통하여 1 주일 기한을 연장하여 새로운 기간 내에 조건해지를 하면 계약은 계속 유효하게 됩니다.

  1. TENDER:Any tender of documents or money hereunder may be made upon Seller or Buyer or their respective lawyers on the day set for completion. Money may be tendered by bank draft or cheque certified by a Chartered Bank, Trust Company, Province of Ontario Savings Office, Credit Union or Caisse Populaire.

매도자와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을 「Tender」라고 합니다. Tender의 의미는 동사로 쓰일 때, ‘제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도자는 등기기록서류와 열쇠를, 매입자는 거래 대금을 상대측에 각자의변호사를 통해 전달합니다. 거래 잔금(Balance)은 시중은행(Chartered Bank), 금융회사(Trust Company), 온주소재 신용조합(Province of Ontario Savings Office), 퀘벡주소재 신용조합(Caisse Populaire)에서 발행한Bank Draft 또는 Certified cheque 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FAMILY LAW ACT:Seller warrants that spousal consent is not necessary to this transactio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Family Law Act, R.S.O.1990 unless Seller’s spouse has executed the consent hereinafter provided.

지금 설명하고 있는 항목은 일반적인 매매계약서의 3번째 페이지 하단에 나온 내용입니다. 위 내용은 ‘배우자 동의(SPOUSAL CONSETN, 매매계약서 4번째 페이지에 있음)란에 매도자의 배우자가 서명하지 않았다면, 매도자는 가정법에 따라 이 거래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거래임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캐나다 가정법 상에는 부부가 함께 사는 주택일 경우는 Matrimonial home으로 규정하여 배우자 중 한사람의 명의로 된 주택일 지라도 매도시, 배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게하였습니다. 보통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배우자가 사망시에는 자동으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권이 넘어가는 Joint Tenant형태로 등기가 되어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배우자 한사람의 명의로 등기된 matrimonial home도 많이 있습니다.

이 항목의 내용데로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없는 주택거래는 주로 투자용 부동산(Income properties)이거나 매자자가 독신인 상태 또는 이미 등기상 소유권이 부부가 공동명의인 경우 입니다.

참고로 매매계약서 4번째 페이지에 있는 배우자 동의(SPOUSAL CONSET)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SPOUSAL CONSENT: The Undersigned Spouse of the Seller hereby consents to the disposition evidenced herei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amily Law Act, R.S.O.1990, and hereby agrees with the Buyer that he/she will execute all necessary or incidental documents to give full force and effect to the sale evidenced herein.

…………………………………………………………………. ……………………………………………………… DATE……………………………..

(Witness)                                    (Spouse)                        (Seal)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