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JUSTMENTS:Any rents, mortgage interest, realty taxes including local improvement rates and unmetered public or private utility charges and unmetered cost of fuel, as applicable, shall be apportioned and allowed to the day of
completion, the day of completion itself to be apportioned to Buyer.
주택을 사고 팔 때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입자 간에 꼭 정산해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Property Tax(재산세)입니다. 보통 일년에 5번에 걸쳐 나누어 내기 때문에 자금일을 기준으로 날수를 계산해 볼 때, 매도자가 더내거나 덜낸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양측 변호사가 Adjustment란 과정을 통해 이를 정산합니다.
이렇게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는 예들이 위 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만일 주택이 임대 상태였다면, 선 지급된 또는 미납된 임대료가 정산 대상이 되고, 모기지가 매도자에서 매입자로 승계되는 모기지( Assumable mortgage) 인 경우라면 모기지 이자에 대한 정산도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 전기, 가스등은 잔금일에 이들 회사에서 나와서 검침하여 비용을 확실히 분산함으로 adjustment 과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이 콘도미니엄인 경우는 매월 초 선 지불하는 관리비(Condo fees) 또한 정산 대상이 됩니다.
- PROPERTY ASSESSMENT:The Buyer and Seller hereby acknowledge that the Province of Ontario has implemented current value assessment and properties may be re-assessed on an annual basis. The Buyer and Seller agree that no claim will be made against the Buyer or Seller, or any Brokerage or Salesperson, for any changes in property tax as a result of a re-assessment of the property, save and except any property taxes that accrued prior to the completion of this transaction.
온타리오주는 MPAC(Municipal Property Assessment Corporation)을 통하여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각 주택의 공시가(Assessment value)를 결정합니다. 위 내용은 이러한 공시가의 변동이나 재산세 액 변동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가 상호간에 또는 부동산 중계인이나 회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 예외적으로, 현재 연도 재산세액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는 그 정보의 신뢰성에 책임이 있습니다.
MPAC이 산정한 공시가는 실제로 부동산 거래에서 참고 자료로 받아들여질 뿐 그 자체가 그 집의 진정한 가치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자신의 집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고 평가되어 재산세를 많이 내는 것 같다면, 이의신청(Claim)이 가능하며 이는 재산세 부과 해당 연도 3월 31일 까지 이며 연락처는 1-866-296-6722입니다. 빈번한 Claim을 줄이기 위하여서 인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MPAC의 공시가는 실제 주택 가치 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MPAC에서 발송한 Property Assessment Notice를 보면 실제로 공시가가 발표된 연도부터 재산세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Assessment Act(감정관련 법안)에 따라, 향후 4년간 일정 폭으로 공시한 가격만큼 올리겠다는 것이고, 이는 갑작스런 주택 가치 상승에 따른 세납자의 충격을 완충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Phased-in assessment라고 합니다. 따라서 현재 주택의 공시가 보다 2011년 재산세 산정을 위한 Phased-in assessment는 조금더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 공시가는 실제로 2012년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