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몇 회에 걸쳐 온타리오 주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매매계약서(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의 세부 항목별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는 크게 주거용 과 상업용 계약서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거용은 다시 단독주택 과 콘도미니엄 계약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독주택 주거용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의 첫 페이지 위쪽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This Agreement of Purchase and Sale dated this……………………………… day of ………………………………………… 20………

BUYER,………………………………………………………………………………………………………………, agrees to purchase from

SELLER,……………………………………………………………………………………………………………………………., the following

제일 위 줄은 계약서가 작성되고 전달된 날짜를 기입합니다.

BUYER / 매입자
이 매입자 난에는 부동산을 사는 사람의 법적이름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곳에 두 사람의 이름이 기입된 경우에는 이 계약서 상에 매입자 서명 난에 반드시 두 사람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으로 계약을 진행한 후, 나중에 한 사람을 추가 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계약서 수정 양식 ‘Amendment Form’을 사용하는 방법과 변호사에게 등기 (Title)상에 두 사람 이름을 넣어 줄 것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일 매입자가 개인이 아니고 어떤 단체이거나 법인( incorporated company) 이라면 법인명의나  단체의 명칭을 기입하고 계약서에 서명은 이 단체를 대표해서 사인을 할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SELLER / 매도자
등기상에 나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나 회사 이름을 기입합니다. 법인이나 단체일 경우 역시 이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자가 서명합니다.

REAL PROPERTY:

Address…………………………………………………………………………………………. fronting on the ………………………….. side

of………………………………………… in the …………………………………………………………………………………………………….

and having a frontage of …………………………………. more or less by a depth of ……………………………….. more or less

and legally described as ……………………………………………………………………………………………………….. (the “property”).

Real Property는 매매계약 대상 부동산에 대한 표시입니다. 첫번째 주소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우편용 주소(Municipal address)를 기입합니다. 하지만 이 항목 제일 아래부분의 ‘legally described as’ 다음 공란에는 등기(Title)상의 주소가 기입되는데 부동산 거래 시에는 이 주소가 훨씬 중요한 주소가 됩니다. 보통 ‘Lot #, Plan #…’로 표기되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fronting on the_________ side of________ in the______________’ 는 어느 도시, 어느 도로의 어느 향을 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 fronting on the SOUTH side of COMMISSIONER RD. in the City of LONDON ). 그 아래 줄은 대지의 넓이(Frontage)와 깊이(Depth)를 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