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OUSAL CONSENT: The Undersigned Spouse of the Seller hereby consents to the disposition evidenced herein pursuant to the provisions of the Family Law Act, R.S.O.1990, and hereby agrees with the Buyer that he/she will execute all necessary or incidental documents to give full force and effect to the sale evidenc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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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ness) (Spouse) (Seal)
부부가 주 거주지로 사용하는 주택을 매도 할 경우, 두 사람 중 한사람의 명의로만 소유주로 등기된 주택을 팔 때에는 명의가 등기되지 않은 다른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를 위해 ‘SPOUSAL CONSENT’란 항목에 서명란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 배우자의 서명이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주택 매매를 위해 준비한 서류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서 상에도 계약이후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 란에 배우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CONFIRMATION OF ACCEPTANCE: Notwithstanding anything contained herein to the contrary, I confirm this Agreement with all changes both typed and written was finally accepted by all parties at……………….this…………………………..day of…………………, 20……….. . ………………………………………………………….
(Signature of Seller or Buyer)
계야서 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입자 측이 계약서를 준비하여 매도자 측에 전달하는 것을Offer라 하고, 이에 대해 매도자가 가격이나 조건등을 다시 제시하는 것을 Counter-Offer하고 합니다. 이후 매입자 측도 다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데 이역시 Counter-Offer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서로 Offer 와 Counter-Offer를 주고 받으면서 가격이나, 조건 등을 변경, 삽입 또는 제거하게 되는데, 이 때 계약서 상에서 반드시 수정하게 되는 항목이 계약서 첫 페이지에 있는 ‘IRREVOCABILITY’항목입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 항목은 Offer 또는 Counter-Offer를 제시한 측이 누구인지(매입자 혹은 매도자) 와 제시한 Offer또는 Counter-Offer의 유효한 기한(Irrevocable time)을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Offer를 받은 당사자는 제안된 가격이나 조건등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계약서를 자신의 요구에 맞게 수정하여 다시 Irrevocable time을 정하여 상대에게 넘기게 되며, 이 반복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매입자나 매도자가 제안된 Offer를 수락하게되면 수락한 측이 위의 ‘CONFIRMATION OF ACCEPTANCE’란에 계약에 동의한 시간과 장소를 기입한 후 서명하여야 합니다. 만일IRREVOCABLITY란의 최종 Offer제안자가 매입자 이면, 위 Confirmation’란에는 매도자가 서명하게되며, 반데로 최종 제안자가 매도자인 경우라면, 매입자가 ‘Confirmation’란에 서명해야 합니다. 이 때 계약 수락자의 서명 시간은 반드시 IRREVOCABILITY항목에 기재된 유효시한( Irrevocable time)을 넘어서는 않됩니다. 그리고 이 ‘Confirmation’란에 기록된 날짜와 시간은 이후 진행될 조건들(Financing, Home Inspection) 수행 시한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Offer와 Counter-Offer의 과정은 앞서 설명한 데로 서류가 교환되면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Offer가 작성되어 전달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입자가 서로의 중개인들을 통하여 구두로Counter-Offer를 제안하고 Deal을 하는 경우도 흔한 일입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한 쪽이라도 먼 곳에 있어 Fax나 E-mail을 통하여 Offer가 전달되는 경우에는 구두상으로 Deal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일반적입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