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ME AND DATE:Any reference to a time and date in this Agreement shall mean the time and date where the property is located.
‘이 계약서 상에 나타난 시간과 날짜는 거래되는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곳의 시간과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는 내용입니다. 매도자 혹은 매입자가 한국에서 서명하게 되는 경우, 한국 시간이 아닌 이곳 온타리오주, 즉 미주 동부 시간 대를 기준으로 계약서 상에 서명 날짜와 시간을 기입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은 예전에는 없던 항목이었지만, 최근 새로 보완된 것입니다.
- SUCCESSORS AND ASSIGNS:The heirs, executors, administrators, successors and assigns of the undersigned are bound by the terms herein.
‘계약서 상에 서명한 매입자 또는 매도자의 상속인 또는 위임받은자는 이 계약서 상에 모든 내용대로 따라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SIGNED, SEALED AND DELIVERED in the presence of: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seal:
……………………………………………… . …………………………………………… . .DATE……………………………..
(Witness) (Buyer)
매입자가 서명하는 란입니다. 증인(Witness)이 서명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계약서는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서명한 것이라고 할 때, 이를 증명할 증인이 없음으로 가능하면 증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중계인들이 서명합니다.
I, the Undersigned Seller, agree to the above Offer. I hereby irrevocably instruct my lawyer to pay directly to the Listing
Brokerage the unpaid balance of the commission together with applicable Harmonized Sales Tax (and any other taxes as may hereafter be applicable), from the proceeds of the sale prior to any payment to the undersigned on completion, as advised by the Listing Brokerage to my lawyer.
SIGNED, SEALED AND DELIVERED in the presence of: IN WITNESS whereof I have hereunto set my hand and seal:
……………………………………………………… ……………………………………………………………….. DATE……………………………..
(Witness) (Seller)
이 항목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서명하는 란입니다. ‘아래 서명한 매도자, 본인는 위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며, Listing 부동산 회사에 계약금으로 보관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수료(Commission)에 대하여, 계약 완료와 함께 지불해야할 어떤 비용보다 우선적으로 그 차액을 지불할 것을 변호사에게 지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살펴 보았던 계약서 첫 페이지, ‘DEPOSIT’ 항목에서 계약금을 Listing 부동산 회사를 지불 대상(Payable to)으로 지정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즉 계약금은 부동산 회사 Trust account에 보관되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매도자측 변화사가 이 금액을 제외한 수수료 차액을 부동산 회사에 보내주게 되며, 부동산 회사 Trust account에 보관된 계약금 또한 인출할 것을 변호사가 지사해 줍니다. 변호사의 허락없이 Trust account에 있는 계약금은 인출할 수 없습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