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I 검사와 동시에 Builder는 Tarion이 발행하는 보증증서(Home Warranty Certificate)를 Buyer에게 전달하고, 보증증서에 붙어 있는 보증번호 스티커는 지하 전기 배선함 박스 표면에 보통은 붙여 놓습니다. Buyer는 Builder로부터 받은 이 보증증서와 PDI 보고서 사본을 변호사에게 바로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증프로그램은 신규 주택이나 콘도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해당 건축업체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업체가 중간에 도산하거나, 성실하게 사후 수리공사 등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 Tarion이 개입하여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공사 하자 부분에 대한 보증은 공사내용에 따라 각각 1년-2년-7년의 보증기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 안에 하자 부분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해 두어야 합니다. 일단, 보증기한 안에 클레임을 서면으로 제기해 두면 1-2-7년의 기한이 지나도 접수된 사실확인을 통하여 계속 하자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므로 제 때에 신고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보증기간은 그 사이에 집이 매매되어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 계속 하자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음은 1,2,7년 각각 보증해 주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One Year Warranty
입주일자(Possession Date)로부터 1년까지 하자보수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건축 마무리가 말끔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거주하기에 부적합한 상태, 온타리오주의 건축법과 소방법에 위배되는 상태 등입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거의 모든 하자가 수리보장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일부 공사(토지 경사작업, 잔디 깔기, 인도 공사, Paving 작업 등)는 계절적으로 하자 보수가 불가능한 시기인 경우, 생각보다 보수 시기가 늦춰 질 수 있습니다.
The Two Year Warranty
입주 후 2년 동안 수리보증이 되는 내용은, 지하 콘크리트벽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지붕으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창과 문의 자재 결함, 전기, Plumbing, heating 과 관련된 결함, 외벽(Brick, vinyl siding, aluminum등) 작업의 결함 등입니다. Tarion Warranty와는 별개로, Furnace의 경우 공급업자가, 5년 또는 10까지 자체 보증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으로 새 집을 구입한 경우 Home Owner’s Manual을 꼼꼼히 읽어 보아야 합니다.
The Seven Year Warranty
입주 후 2년동안 수리보증이 되는 내용은, 집의 구조적 문제로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Load-bearing)부분에서의 결함입니다. 이러한 결함은, 지하실 벽의 균열 문제, 조인트의 심각한 뒤틀림이나 이로 인한 붕괴, 그리고 지붕의 구조 결함까지를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