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Rent Increase Guideline
Q: 1년 계약이 끝나 가는데, 집주인이 임대료를 10%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온타리오 정부가 정한 임대료 상한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집주인은 2009년 얼마까지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A: 온타리오주 정부는 매년 8월 31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바탕으로 정한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Rent Increase Guideline)을 발표하며, 이것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월 임대료를 인상할 모든 집주인이 적용해야만 할 기준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된 연도별 상한선은 2003년 2.9%, 2004년 2.9%, 2005년 1.5%, 2006년 2.1%, 2007년 2.6%, 2008년 1.4% 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 적용되는 상한선은 1.8%입니다.
만일 이 상한선을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집주인이 「건물주 세입자 위원회」(LBT)에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하는데, 다음 세 가지의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첫째, 재산세(Property taxes)나 공공요금(Utilities)이 갑자기 많이 오른 경우로, 이 비용의 상승 폭이 인상률 가이드라인의 50% 이상 초과한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2009년의 경우 재산세나 공공요금이 전년 대비 2.7%(가이드라인 1.8% + 0.9% ) 이상 올랐을 경우입니다.
둘째, 경비용역서비스로 인하여 비용이 발생한 경우 (Operating costs related to security service),
셋째, 집주인이 대규모 수리나 리노베이션을 했을 경우 (Capital expenditures 관련 비용) 입니다.
위의 경우 적용되는 추가 인상 허용치는 각각 경우마다 다르게 적용됩니다. 첫번째 의 경우에는 초과인상제한선이 없으나 두 번째 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추가로 적용되는 초과인상 허용 상한선이 최고 3%입니다. 다만 세 번째의 경우, 만일 건물주 세입자 위원회(LTB)에서 인정해 준다면 임대료인상 상한선(Increase Guideline)보다 3%를 더 초과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에 걸쳐 분할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 주의할 점은, 그러한 수리나 리노베이션이 세입자의 편익증진에 꼭 필요한 것이어야 하며, 관련 영수증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주정부의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보다 3%를 더 초과하지 않는 수준이라면 집주인과 세입자는 건물주 세입자 위원회(LTB)의 승인신청 없이도 당사자간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주인이 월 임대료를 인상하려면 입주 후 12개월 후, 혹은 인상한지 12개월이 지나야만 합니다. 이 때는 반드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90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