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애완동물을 금지한 임대차계약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애완동물을 키우고 싶어도 임대차계약에 이를 금지한 조항이 있어 불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2006) 제14조에는 「임대차계약서에 애완동물을 금지한 규정은 무효」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문제로 삼으면 「건물주 세입자 위원회」( LTB : Landlord Tenant Board)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완용동물로 인해 건물 내 다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소음, 위생, 안전위협 등)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으며, 콘도를 임대한 경우, 콘도 자체의 규정(Bylaws)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지켜야만 그 건물에서 거주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Q2: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임대기간 만료 후에도 Month-to-Month 임대 상태로 계속 거주할 수 있나요?
A: 기존 집주인이나 새로 집을 구입한 제 삼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혹은 이들의 부모, 그리고 자녀가 임대한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만료일 60일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함으로써 살고 있던 세입자를 내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례조항을 담은 온타리오주의 임대차법 (Residential Tenancies Act,2006) 제48조에는 「Good Faith」(진실과 정직)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악용하여 다른 세입자로 바꾸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Q3: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내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기나 가스를 끊어도 되나요?
A: 집주인은 월세가 밀려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기까지는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을 중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사항이기 때문입니다.
Q4: 집주인이 집 수리요청을 거부하면 월 입대로 지불을 미룰 수 있나요?
A: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선 요청을 하여도 고쳐주지 않는다고 해서 월 임대료 지불을 미루는 것은 임대차 관계의 기본적인 요소를 무시한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