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집주인이 임대계약의 양도(Assignment 또는 Sublet)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임대 계약 만기 때까지 계속 살아야만 하나요?
A: 현재 온타리오주의 주거용 임대차법(Residential Tenancies Act,2006) 제95조에 따르면, 세입자가 원래 약정한 기간을 다 못 채우고 중간에 나가야 할 사정이 생기면 그러한 취지를 서면으로 집주인에게 통지하여, 집주인이 7일 이내에 임대차 양도(Assignment) 혹은 서블렛(Sublet)에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다른 세입자를 물색한 후 자세한 정보를 함께 보내어 동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집주인이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전혀 답장을 주지 않거나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거절한다면, 세입자는 그러한 서면 동의요청서를 보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주인에게 임대차기간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겠다는 내용을 집주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희망 퇴거일자 30일 전에는 그러한 통지가 집주인에게 전달 되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굳이 매월 말일이 되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형편에 처한 세입자가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게 될 때는 그 동안의 증거서류를 「Form A2 : Application About a Sublet or an Assignment」양식에 첨부하여 Landlord Tenant Board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이 위원회에 집주인에게 임대차 양도나 서블렛을 허락하든지, 세입자가 희망일자에 퇴거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월임대료를 줄여주도록 명령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한다. 이 위원회는 주정부나 주의회로부터 독립적이고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 받은 기관이므로, 집주인과 세입자측의 의견을 들어 본 후 적절한 행정명령을 내리게 된다.(위 양식들은 www.ltb.gov.on.ca 에서 다운로드 가능).
온타리오주 임대차 보호법 제95조 5항에는, 집주인은 임대차 양도나 서블렛 자체를 고의적으로(arbitrarily)으로 혹은 불합리하게(unreasonably) 거절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도(혹은 서블렛) 받을 세입자의 불량한 신용 등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간주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