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집주인은 월 임대료에 대한 영수증을 주지 않아도 상관없나요?
A: 집주인은 세입자의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끊어 주어야 하며, 영수증에는 임대한 주택의 주소와 집주인 및 세입자의 이름, 받은 금액, 그리고 집주인 혹은 그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이미 만료기간이 끝난 세입자의 경우라도 퇴거 후 1년 이내에는 전 집주인에게 이러한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집주인은 월 임대료를 post-dated cheque로 내도록 요구할 수 있나요?
A: 집주인은 선일자수표(post-dated cheque)로 향후의 월임대료를 납부하도록 제안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세입자가 거부한다고 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거절한다면 명백한 법령위반행위가 됩니다. 2006년에 개정된 온타리오주의 「주거용임대차법」 제108조에는 임대차계약에 월 임대료를 반드시 post-dated cheque 로 납부하도록 약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 매월 1일까지 임대료 지불이 되지 않을 경우 연체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음으로 세입자나 집주인이 서로 동의 하여 선일자수표(post-dated cheque) 나 자동이체로 지불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 입니다.

Q3: 집 주인은 Deposit (월세 보증금)으로 받은 마지막달치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나요?
A: 임대차 법에 따라 집 주인은 마지막달치에 대한 Deposit 이자를 지급하게 되어있었으나 그 액수가 소액이어서 실제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6년 개정 전에는 매년 한번씩 6%의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으나, 개정 후에는 해마다 발표되는 임대료 인상률(소비자물가 상승률, 현 약 2% 대)을 이자율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Deposit 은 반드시 마지막달 임대료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임대차 법은 집주인이 이 Deposit을 임의로 수리비나 기타 명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