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간 임대 계약을 했는데, 임대 기간 만료 후 집주인이 재 계약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년 계약 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그 후로는 Month to Month 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계약서 상에 ‘계약 만료 후 재 계약한다’는 조항을 넣었으므로 재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의 주장이 옳은가요?
A: 집 주인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최초 1년간의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므로 다시 1년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여 세입자가 하는 수 없이 계약에 서명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최초 1년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Month-to-Month 형태의 임대차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되므로, 굳이 다시 1년간의 계약을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집주인이 1년간 계약을 맺지 않는다고 세입자를 함부로 내 보내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1년 계약을 맺으면 중간에 자기집을 구입하여 나가려 해도 제3자에게 임대차관계를 양도(Assignment) 하거나 서블렛(Sub-let)을 주지 않으면 빠져나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집을 구입하게 되더라도 60일 전에만 집주인에게 통지해 주면 되는 Month to Month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입자에게 유리함으로 세입자는 굳이 재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위의 질문 내용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서 상에 이 온타리오 임대차법에 어긋나는 내용을 삽입하여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입니다. 주거용 임대차법에는 집 주인과 세입자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서라 하더라도 이 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미 약정된 계약서라도 사후에 위법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지키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만일 이를 문제로 삼는 경우에는 「건물주 세입자 위원회」( LTB ; Landlord and Tenant Board, www.ltb.gov.on.ca )에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