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연방세 GST 와 주정부 세 PST를 통합하는 Harmonize Sales Tax (HST)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사회적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취지는 기존에 주정부세 8%가 면제되던 모든 재화와 용역 판매에도 HST 13% 를 부과 하여 세수를 늘리고 소득세,Income Tax부분을 줄이자는 는 것입니다.
이 법이 통과 되면, 부동산 시장에도 많은 부담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판매 수수료, 변호사 비, 감정비 등 기존에 8% 의 PST가 면제되던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HST가 부과되면 13%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뿐만아니라 레노베이션 비용도 기존에 5%에서 13% 늘어나게 되어, 업계는 약 70%정도가 현금으로 거래하고 세금 신고를 피하는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거래가 금지된 부동산 수수료의 경우 기존 5%에서 13%로 상향 조정되면 $10000 수수료의 경우 기존에는 $500의 GST만 부과되었지만, HST가 부과 되면 $130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 이에 따른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입법이 연방의회에서 통과되면 HST 부과는 2010년 7월1일 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