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1년 계약이 끝나면 집을 비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아파트, 콘도, 또는 주택이 주거용으로 1년 임대 계약이 되어있는 경우, 세입자가 계속 그곳에서 임대로 살고자 하면, 1년 임대 계약기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입자는 계약을 갱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년 계약이 지나면서 주거용의 경우 자동으로 Month-to-Month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경우 1년이 지난 후 임대료를 주정부가 고시하는 임대증가율(보통 2-3%/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집 주인은 세입자에게 새 임대료 적용 시점 90일전에 통보 해야 합니다). 보통은 집주인이 임대료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1년 계약을 재 갱신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가 1년 또는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서 임대 계약을 끝내고자 할 때에는 60일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이 지난 다고 해서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무작정 집을 비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달라고 할 권한이 있습니다.
1) 1년 의무 계약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그 집에 들어와 살고자 할 경우(60일 전 Notice)
2) 1년 의무 계약이 지난 시점에서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와 살고자 할 경우(60일 전 Notice)
3) 어느 시점에서든, 임대료를 내지 않을 경우 (14일 전 Notice)
4)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 해지에 해당하는 잘못을 세입자가 했을 경우, 예를 들면 집을 크게 파손한 경우 (20일 전 Notice)
참고로, 위에서 언급된 Notice 날 수를 계산할 때 명심할 것은 임대 계약은 날 개념이 아닌 월 개념 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임대 계약 상태가 Month-to-Month 상태라면, 오늘 2월 15일 현재 시점에 임대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60일 Notice)은 4월15일이 아닌 4월30일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