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살고 있는 주택을 한 사람의 명의로만 소유권을 등기해 두었는데 그 등기된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에 대하여 여러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온타리오주에서는 한사람의 소유권자가 먼저 사망한다면 그 주택은 유산상속절차에 따라 법원의 확인판결을 거치기 전에는 배우자를 포함하여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차에 따른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검인수수료 등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가지의 공공소유권 등기제도 중에서 ‘Joint Tenancy 방식’을 이용하여 부부가 공동명의로 그 주택의 소유권을 등기해 두었더라면 부부 중 어느 일방의 사망 시에도 법원의 관여 없이 생존한 배우자에게 자동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survivorship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의 공동구좌 안에 있는 금융자산 과 Joint Tenancy로 공동소유권 등기해 둔 부동산 자산은 모두 유산상속의 법원검인절차과정에서 제외되어 신속하게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캐나다에서는 한 두 번의 이혼과정을 거치면서 한 때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간은 물론 여러 자녀들간에도 유산상속문제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됨에 따라, 원하지 않는 자에게 자신의 재산이 분배되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유언장(Will)’을 미리 만들어 두는 일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유언장을 미리 준비해 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언장이 없이 남겨지는 모든 유산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원의 확인절차가 시간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등 불필요한 비용이 따르게 되는 일을 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투자를 할 때에도 유언장제도와 Joint Tenancy 와 Tenancy-in-common 이라는 서로 다른 공동소유권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유사시 소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이전시킬 수 있도록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언을 받는 게 좋습니다.
부부간에는 공동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Matrimonial Home(가족 주거용 주택)’ 이라는 제도에 따라 함부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주택을 처분할 수 없고, 어떤 경우라도 배우자의 몫인 50%의 소유권은 인정 받게 됩니다. ‘온타리오주의 가족법(ONTARIO FAMILY LAW ACT)에 따르면, 이러한 주택은 소유권 등기가 부부 중 어느 한 사람만의 명의로만 되어 있을지라도 부부가 각각 반반의 소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제 3자와 Tenancy-in-common이란 형태로 소유권이 공동 등기되어있는 주택은 그 부부가 함께 살고 있다고 하여도 Matrimonial Home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