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집을 사기위해 오퍼를 할 당시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한 경우, Closing 이전에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입니다. 계약서를 수정(Amendment form 사용)하여 Seller 와 Buyer가 서로 동의 서명을 하는 방법 과
Closing 이전에 소유권등기를 도와 줄 변호사에게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을 등기해 달라고 요청 하면 가능 합니다. 주의 해야 할 것은 Closing 당시,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된 이후, 나중에 두 사람 명의로 다시 변경 할 경우, 취득세(Land Transfer Tax)와 변호사 수수료를 다시 지불해야 함으로, 공동 명의를 원할 경우Closing 이전에 변호사에게 이에 대한 요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와 관련한 공동명의제도를 보면 한국의 제도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온타리오주의 부동산 공동소유권제도(Concurrent Ownership )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에는 ‘Joint Tenancy’ 와 ‘Tenancy-in-Common’라고 불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성격의 공동소유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들 중 한 사람이 사망 시에는 생존한 다른 한 사람이 사망한 사람의 몫을 자동으로 승계 받아 모두 다 가지게 되는 공동소유권 형태 임으로 부부 사이에 주로 이루어 지는 공동소유 형태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아닌 자녀들간 혹은 자녀와 함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잘 사용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아닌 경우, 소유권자 중에서 한 사람이 사망 시에 남아있는 다른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법률적인 효과가 다름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이에 비해, Tenancy-in-Common 은 여러 명(두 명 이상)의 공동소유자들이 각자의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명시된 소유권을 등기하게 됨으로, 공동소유자들 중 한 사람이 자기의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면 그 지분을 인수한 제3자가 새로운 공동소유자의 한 사람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 상속의 수단으로 주는 부동산의 경우엔 이러한 형태의 공동소유권을 자녀들간에 설정하기도 하며, 부동산에 공동 투자한 사람들 간에도 이 형태의 공동소유권이 이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캐나다에서 주택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을 구입할 때에는 이처럼 서로 다른 ‘공동소유권제도’가 갖는 장단점이 자신의 입장과 장래의 재산상속계획에 어떻게 도움이 될 지 잘 이해한 후에 각 구입자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장단점이나 차이점은 본인의 사정에 맞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구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