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콘도미니엄은 집의 모양의 형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소유권의 한 방식을 일컫는 말입니다. 온타리오주의 콘도미니엄 법(Condominium Act,1998)에 따르면 콘도미니엄 혹은 콘도 건물은 각 개별 소유주의 이름으로 Title(소유권)이 등기되는 「전용공간」 (Units)과 그 외 공동으로 소유되고 관리되는 「공동구역」(Common Elements)으로 나누어 집니다. 즉, 전용공간인 유닛은 각 소유주의 것이며, 공동구역은 콘도법인 (condominium Corporation)의 소유가 됩니다. 아래 그림은 콘도와 하우스의 차이를 사진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모기지 계산기:https://kebhanabank.ca/ca/hp/corporate/loan/mortgage.do
- Client에 대한 대리인의 법률상 의무
민법 상 대리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르면 agent (대리인)는 client (의뢰인)에 대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알려주어야 하며 필요한 자문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반사회적이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client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 ?client (의뢰인)와 공유한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Client는 agency (대리권) 관계 아래에서 행해진 대리인의 적법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agent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한다. - Customer:
대리인의 법률상 의무는 따르지 않으며 단지 고객이 필요로 할 때에 객관적인 정보에 대하여 사실의 왜곡이 없이 정직하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 Offer 가격: Seller가 제시한 요구가격(Asking Price)에 대한 Buyer가 사고자 제시하는 가격
- Deposit: 일종의 계약금으로, Listing한 부동산 회사가 거래가 종료 될 때 까지, In Trust Account에 보관함.
- Irrevocability: Offer의 유효기간
- Completion Date: 잔금을 치르고 모든 거래를 완료하는 날짜
- 조건부 오퍼(Conditional Offer): 일반 주택의 경우, 세가지 조건이 가장 일반적 입니다.
첫째, Financing condition으로 Buyer가 Mortgage Broker나 은행을 통해 자신의 Down payment금액과 Income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Mortgage 융자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조건.
둘째, Home Inspection 조건으로 집의 하자 여부를 점검해 보는 조건.
세번째로, Insurance condition으로, 집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조건 입니다. 콘도미니엄의 경우 일반 주택과는 다르게 꼭 들어가야 할 조건이 Status Certificate 입니다. 이것은 Seller가 Condo Fee를 잘 납부하였는지, 콘도 관리가 잘 유지되도록 보유 예금(Reserve Fund)이 적절한지, 콘도 내에 한 Investor가 과다하게 많은 Unit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등을 Buyer 변호사를 통해 점검해 보는 조건입니다. - 확정 오퍼 (Firm Offer): 확정 오퍼는 위의 언급된 조건(Conditions)들을 제거한 오퍼로, Seller가 오퍼를 받아들일 경우, 바로 거래가 확정되는 형태의 오퍼입니다. 이는 여러 Buyer가 한 매물을 사고자 경쟁하는 경우(Multiple Offers), 자주 발생하며, Multiple Offers 상태가 아니어도 Buyer가 모기지 융자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집도 새 집인 경우, 가격 협상에 좀더 유리한 도구로서 모든 또는 일부 조건들을 제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Accept : 이 경우 바로 계약이 성립됩니다.
- Sign back a Counteroffer : 당초 오퍼상의 가격을 올리거나 오퍼의 세부내용 (Condition 조항 제거, 소유권이전일 변경 등) 을 Seller 측에 유리한 쪽으로 변경하여 Buyer 에게 역으로 Offer 하는 것으로, 이 Counteroffer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Buyer 는 다시 내용을 변경하여 다시 Counteroffer 할 수 있으며 수 차례 이런 과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 Reject : 보통 가격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일어나며 이 경우 Buyer 측에서 재검토하여 수정된 오퍼를 다시 넣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조치해야 합니다.
- 홈인스팩션은 공인된 Home Inspector 에게 Buyer 가 의뢰하여 실시하며 부실한 구조, 누수 등 문제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거나, 가능한 경우 Seller 와 협의하여 소유권등기 이전 시까지 고치도록 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조건부로 Waiver 를 주면 됩니다.
- Financing 의 경우 대출기관과 협의하여 본인의 신용과 이 집으로 대출을 받는데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Waiver 를 주면 됩니다.
집 매매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된 이후 또는 모든 Condition 에 대한 Waiver 제출로 계약이 최종 성립된 이후에 변호사를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얼터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법률적인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계약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제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답변을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일단 모든 조건이 해지 되어 확정 오퍼가 되고 나면, 바이어는 우선 크게 세가지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첫째, 변호사를 만나서 계약서를 전달해 주고 변호사에게 대리인으로서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에 서명을 해주며 변호사가 등기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 이때 좀 생소한 것이 공동 소유권의 형태로 Joint Tenant로 할 것인지 아니면 Tenant-in-Common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전자는 보통 부부가 많이 선택하는 형태로, 유언장 없이도 두 소유자 중 한명이 사망하면 그 소유권이 다른 Joint tenant 소유자(Beneficiary)에게로 자동으로 넘어가는 형태입니다. (이와 관련된 더 상세한 정보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 오퍼 서류의 법률적인 검토
- Seller 의 소유권 확인 (Title Search)
- 집에 걸린 Claim 여부의 확인과 함께 필요시 등기이전 전까지 해소 확인
- 취득세 (Land Transfer Tax) 금액의 산정 및 대납 (소유권등기 이전시)
- 전기, 가스대금 등의 날짜별 정산
- Closing Day 에 소유권이전 등기, 잔금 납부, 키 수령 등입니다.
취득세(LAND TRANSFER TAX)계산기:http://www.titleplus.ca/RSREG/landtransfertax.asp
둘째로 모기지를 신청한 경우 조건 해지 전에 Pre-approval 받았던 모기지 회사에 정식 모기지 신청을 합니다.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을 산 경우에는 새로 산 집을 Closing 하고 기존 주택이 팔려서 잔금을 받는 날까지 Bridge loan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해 보고, 다른 방법으로, 기존 집의 순 자기자산(Equity)이 충분한 경우 그 순자산 부분의 일부를 담보로 Line of Credit을 받아 Down Pay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새로 짓는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만, 새로 콘도를 짓는 경우에는 입주 일(Occupancy Date)과 융자금 지급일(Mortgage arranged date)이 다른 것이 일반적 입니다. 이는 입주일(Occupancy date)과 등기 이전일(Registry date)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콘도 개발업자는 한 Group으로 묶인 모든 unit가 다 팔려서 완공된 경우에 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Unit별로 등기를 넘기게 됩니다. 이후에야 모기지 회사는 그 개별 Unit를 담보로 융자금액을 지불해 줍니다. 따라서 입주일과 등기가 실제로 넘어 오는 날 까지는 융자를 받기로 한 금액(Mortgage Amount) 만큼에 대한 이자분 만을 매달 콘도 개발업자에게 Occupancy fee란 명목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셋째, 집 보험을 신청합니다. 보통은 자동차 보험과 함께 들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브로커에게 연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콘도의 경우 보통은 Condo Fee에 화재 보험이 포함되어 있음으로, 보다 저렴한 Condo package로 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바이어는 위에서 언급한 변호사, 모기지 회사, 집 보험 회사 간에 상호 연락처를 서로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잔금일 까지 몇 개월이 남아 있어도 가능한 한 빨리 이삿짐 업체를 예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적어도 Closing date 일 주일 전 까지는, London Hydro(전기/수도), Union Gas(도시가스), Reliance(오수탱크가 임대인 경우), 인터넷 및 케이블 회사에 연락하여 사전에 Account를 새로 개설하거나 주소 변경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 London Hydro(전기/수도): 519-661-5503
- Union Gas(도시가스): 1-888-774-3111
- Reliance Home Comfort(오수탱크가 임대인 경우) 1-866-735-4262
- Bell Canada(전화/ 인터넷/ 위성TV): 519-310-2355 – Optional
- Rogers (전화/ 인터넷/ 케이블 TV) 1-888-764-3771 – Op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