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살 때
임대를 결정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가능한 예산범위 입니다. 매월 월세를 내는데 부담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범위가 결정되면, 학교, 교통, 쇼핑 인접성 등을 고려 하여 위치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정에 필요한 방 수와 선호하는 주거 형태(아파트, 타운하우스, 하우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중요시 한다면,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선택의 폭이 많이 좁아 지게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곳에서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재산 가치의 약 1.6%/연)의 약 20%정도가 인근 학교로 예산이 배정 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비싼 지역에 있는 학교는 같은 공립학교 라 하더라도, 재정이 풍부하며 상대적으로 학교 평가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 형태로는 세탁실을 1층에서 공유하는 형태인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전기 물세 난방비가 월세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비용면에서는 다른 주거 형태에 비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탁기와 건조기가 유니트 안에서 별도로 사용하는 고급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비용도 결코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우스의 경우는 가장 좋은 환경의 임대 형태이지만,일단 가격이 비싸고, Hydro, Gas, 등의 비용 외에도, 잔디 관리나 Driveway 제설 작업등의 일이 부담스러운 것이 단점입니다.
타운하우스는 일반 타운하우스(별도의 차고가 없는 형태) 와 콘도형 타운하우스(집안에서 연결되는 개별 차고가 있는 형태) 로 구분되는데, 둘 다 Hydro와 Gas요금은 별도로 나가는 추가 비용이지만, 임차인은 잔디 관리와 눈을 치울 필요가 없고 관리 회사가 관리합니다. 이 관리비(Condo Fee)는 집 주인이 지불합니다.
타운하우스의 경우 오래되고 낡은 집은 가격이 저렴하며, 새 콘도 형태의 타운하우스는 비교적 비싼 임대료가 단점입니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 나 오래된 대형 타운하우스 단지는 자체에 임대사무실을 두고 직접 렌트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무실에서는 무료정보지나, 잡지,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여 임차인을 모집하며 이런 정보는 MLS 시스템에는 오르지 않아 리얼터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직접 돌아보면서 찾으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입구에 렌트한다는 표지가 붙어 있고 사무실을 방문하면 집의 내부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고와 실제가 차이 나는 경우가 많고 또 렌트금액에 주차장 사용료 등이 별도인 경우가 많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콘도형 타운하우스(차고가 딸린 형태)나 하우스 임대의 경우에는 집을 팔 때처럼 대부분 부동산회사에게 임대를 의뢰하여 MLS 시스템에 올리기 때문에 리얼터들이 집을 찾는 것을 도와 드릴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처럼 집을 임대하시는 분들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므로 지역과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중개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마지막 달 임대료인 Deposit 과 첫 달치 임대료를 cheque(회사에 따라서는 Certified cheque 또는 Bank Draft로 요구함)로 준비하고, 대부분의 경우 오퍼 제출 시 직장의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임차인의 가족상황이나 임차이력, 재정상황 등을 기입한 Rental Application 을 기본적으로 요구합니다. 집주인은 이런 사항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만족하지 않으면 오퍼를 낸 임차인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인종, 피부색, 나이 등을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Rental Application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 렌트금액
- 렌트기간 (일반적으로 1년)
- 렌트금액에 포함된 또는 별도 비용 항목 (예를 들면 전기, 가스료, 주차장사용료 등)
- Deposit (보증금) 금액 (일반적으로 첫 달과 마지막 달 임대료)
- 기타 : 임차인의 가족상황, 임차이력, 재정상황 등
임대 아파트를 임대 하는 일이 렌트를 구하는 분이나 중개인에게 집을 매입할 때 보다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집주인이 렌트를 할 사람이 월세를 문제없이 잘 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신용도를 조사하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의 신용도이라 것은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용카드, 공과금 등 매달 정해진 기한에 내에 내야 할 금액을 잘 내는 가에 따라 정해 집니다.
특히 새로 이민 오시는 분들의 경우 이 곳에서의 신용기록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신용기록이 없는 경우 집주인은 연대보증인 (Guarantor, Cosigner) 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집주인이 2개월 분 이상의 Deposit 를 “요구”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새 이민자들의 경우는 신용기록이 없어 오퍼를 낼 때 그 이상의 금액을 Deposit 로 “제안” 하기도 하며 받아 드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Rental Application이 받아들여 지면,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게 됩니다. 런던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London Property Management Association(LPMA)에서 작성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합니다.
고층 콘도아파트의 경우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되므로 사전에 콘도 관리사무실에 시간예약을 해 두어야 합니다. 이사철에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금액 중 Deposit 외에 남은 달의 월세는 해당 개월 수만큼 Post-dated Cheque (선일자 수표) 를 써서 집주인에게 미리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달 월세를 우편으로 부치거나 직접 전달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해당 월이 되면 은행에 Cheque 를 넣어 월세를 찾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1년 렌트(또는 Lease 라고도 함)의 경우 렌트기간이 끝나기 60일전에 집주인에게 계속 살 것인지 나갈 것인지를 서면으로 통보 (Termination Notice) 해 주어야 합니다. 이 통보가 없으면 계속 살겠다는 의사로 간주됩니다.
1년 Lease 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렌트기간 이전에는 해지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조기에 나갈 경우 다른 임차인에게 Sublet 을 놓아야 합니다. 이 경우 반드시 집주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Sublet 이후에도 원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책임은 당초 Lease 계약 종료 시까지 유지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즉 월세를 내는 책임은 원 임차인에게 있으며 Sublet 들어온 분들이 원 계약상에 저촉되는 일을 한 경우에도 원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1년 Lease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살 의사가 있는 경우 다시 1년 Lease 계약을 하거나 새 계약 없이 월세를 내면서 (Month to Month Basis) 로 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당초의 Lease 계약조항을 적용 받으나 집을 나가기 원하는 경우 60일전에 Notice 를 주면 됩니다.
온타리오주에는 임대보호법 (Residential Tenancies Act, 2006) 이 있어 집주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임대보호법: http://www.e-laws.gov.on.ca/html/statutes/english/elaws_statutes_06r17_e.htm